저희 회사는 토요일이 공휴일(공무원지정휴일)과 겹칠시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요(단체협약서에도 명시)
문제는 지난 석가탄신일도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처서 8시간에 대한 유급수당이 지급 되어야 하는데 회사측 담당자는
월요일이 대체휴일이 있기때문에 지급 할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논리인가요??
저희 회사는 토요일이 공휴일(공무원지정휴일)과 겹칠시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요(단체협약서에도 명시)
문제는 지난 석가탄신일도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처서 8시간에 대한 유급수당이 지급 되어야 하는데 회사측 담당자는
월요일이 대체휴일이 있기때문에 지급 할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논리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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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점심시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1 | 2023.06.05 | 312 | |
임금·퇴직금 | 토요 당직근로 수당 1 | 2023.06.05 | 31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및 급여정산 1 | 2023.06.05 | 329 | |
» | 임금·퇴직금 | 지난 석가탄신일 근로 1 | 2023.06.05 | 132 |
기타 | 질병 실업급여 1 | 2023.06.05 | 817 | |
임금·퇴직금 | 구두 계약한 성과금의 미지급 | 2023.06.05 | 186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복직 후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 2023.06.05 | 382 | |
근로계약 |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관련 과거날짜에 동의서 작성 강요 | 2023.06.05 | 237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주말 포함무급인지? 1 | 2023.06.05 | 860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월급 1 | 2023.06.05 | 893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증가 1 | 2023.06.05 | 118 | |
해고·징계 | 이중 징계 여부 문의 드립니다. 2 | 2023.06.04 | 514 | |
해고·징계 | 공직자 임용전의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관련 | 2023.06.04 | 140 | |
산업재해 | 산재 1 | 2023.06.04 | 7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4일이내지급 1 | 2023.06.03 | 2104 | |
근로계약 | 근무 중간에 계약직을 파견계약직으로 변경 1 | 2023.06.02 | 385 | |
휴일·휴가 | 휴무대체합의서 1 | 2023.06.02 | 269 | |
임금·퇴직금 | DC형인데 적립이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1 | 2023.06.02 | 319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휴가 통지 관련 2 | 2023.06.02 | 2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식 1 | 2023.06.02 | 4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고, 문구의 내용이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된다고 정해져 있다면 문구의 내용대로 해석하여 유급휴일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이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2009다102452)고 판례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