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linem 2023.10.24 12:00

 

안녕하세요.

저는 업무 특성상 남성분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입사 직후 모 과장님께서 저를 뽑았다는 이유로 부서에서 은근한 따돌림이 있었습니다.

당시 팀원들이 모 과장님을 싫어함또 여자를 뽑았다는 이유로 싫어함.(이유에 대해 추후 들음)

업무 시작도 전에 일 못한다며 업무 배제본인들끼리 업무얘기하고 전달 못 받음

소일거리만 줌

당시 부서가 1,2팀 있었음(각팀에 과장님이 부서장이었음)

각 부서 과장님 밑에 부서원 관리하는 선임자가 있음

2팀 선임자가(A-성희롱 가해자밑에 직원들 관리 힘들다며 1,2팀 부서원 변경 요청

당시 1팀은 팀원 분위기 상당히 좋았음

저는 당시 2팀 소속

 

1팀 선임자가(B)가 2팀으로 오시면서 업무 받음

업무에 열심히 임했고, B선임자께서 그간 오해했다고 사과하심(받아 들임이후 회사생활 좋아짐)

 

은근한 따들림 1단락

 

문제는 A가 1팀으로 가고 나서 1팀 직원들 전원 물갈이

2팀 분위기 좋아지니 A(성희롱 가해자)가 B선임자 밀어내려고 시도

 

결국에 정치싸움에 B선임님 퇴사

이후에 A(성희롱 가해자)선임자가 모든 팀원 관리시작

그간 따들림과 성희롱적 발언 기타 등으로 회사에 건의

이후 징계위원회 열림

 

회사에서 여러 제안을 하기 전에

같은 부서이면서 업무만 따로 받을 경우 분명 보복이 있을거라 예상되어 이 부분 싫고 부서 이동은 업무 특성상 타 부서로 이동 시 경력에 문제 발생되어 거부

이러하니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퇴사처리 요청함

 

인사과에서 피해자가 왜 그만두냐고 하면서 붙잡음

 

이후 업무 처리는 제 예상대로 흘러 갔고그러는 과정에서 회사에서 2차 정신적 가해함

1,2안 모두 거부했던 내용인데, 1,2안만 제안하고 선택하라고 함

선택 못하고 있으니 질질끌일 아니라고 압박

 

결국엔 부서 이동으로 결정선택하고 부서 이동에 대해 이의신청 하지 말라는 싸인 회사측에서 받아감.

성희롱에 대해 발설하지 말라는 서류도 사인했는데당시 인사위원회 참석했던 인원은 사인했는지 알수 없음그들 보는 앞에서 저만 함

 

이후에 부서 이동이 되었고저 한테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관리할 수 있는 분도 없었음회사에서 이러다 나가길 원한 거 같음버팀

 

부서 이동 이후에 시간이 조금 지나자 성희롱 가해자 및 최측근들 본인들 업무 많다면서,

저한테 업무 넘기려고함, 업무 분리 요청 하였는데도, 넘기려고 함(당시 업무 넘기지 말라고 메일 송부)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인원감축 진행

인원감축하면서 타 직원들에게 불합리한 상황 많이 목격(책상 없애기여직원부터 자름, A,B직군이 있다며 전문직 여직원 제외 여직원만 B직군으로 분류하여 연봉 차등지급임신휴가 복직직원 부서 뺑뺑이 등등)

인원감축하면서 부서 개편하였는데성희롱 가해자와 공간분리가 필요함에도 저에게 같은 부서로 가줄 수 없냐고 제안어쩔 수 없이 받아 들임.(이때도 이의제기 하지 말라는 사인 받아 갔던거로 기억하는데 자세하지 않음.)

계속해서 멘탈 나감.

 

B선임 있을 당시에는 문제되지 않고 인사평가 좋았는데성희롱 가해자와 같은팀 되면서부터 업무 효율 능력 다 무너짐. C(가해자 최측근)으로부터의 은근한 갈굼 A가 갈구지 못하니 C가 갈구기 시작(보복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일까요 ?)

다른 인원에게는 팀즈나 메일로 개인적으로 업무 지시하면서

저에게 업무 지시시 모든 팀원 CC넣고 저는 수신으로 해서 업무지시 및 일정 압박함

실수 할 시 큰소리로 실수가 드러나 보이게 함

 

중간에 결혼도 하면서 임신함

이쯤 성희롱 가해자 자진퇴사

성희롱 가해자 최측근 파트장 됨

임신중에 야근출장보냄(다른 팀원들 할 수 있는 능력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임산부 보냄)

아무말 없이 감

 

배가 더 불러오는데, 현장에서 불편한자세로 실측해야하는 개조건 업무가 있었음

C(성희롱 가해자 최측근)가 임산부인 저를 보냄

당시 아이도 아픈 상태고 좋지 않은 상황이니 업무 조율 요청함

업무 조율 요청하자마자 부서 이동권유 받음.

여자가 하기 힘든 업무이지 않냐며 (이때당시 6년반을 한 상태임그전엔 안했었나요…?)

 

아이가 결국 건강이 많이 좋지 못해 유산됨.

휴가가 더 필요해 무급휴가 요청함

돌아오는 대답은 의무로 줄 필요 없고 회사 바쁘니 출근하라고 함

알았다고 복직하자마자 풀야근에 주말출근(일정압박하며 강요)

이와중에 업무 본인이 정한 일정에 끝내지 못했다고업무 배제시키겠다고함

이사님은 회사를 나가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라고함(이사 입사한지 2)

자르시는 거냐고 하니깐 그건 아니라고함.

성희롱 피해로 이후부터 업무 효율 능률 모두 떨어지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정신 붙잡고 다니고 있었음매번 저를 타겟으로 괴롭히는데 온전히 효율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후에 업무 집중하라는 주의를 몇번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회사 업무에 금전적 손해를 끼치지도 않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음

추가로 결혼준비로 전화통화를 자주 하였는데그러고도 업무 때문에 한달 내내 야근함.

같은 부서 다른 직원은 집 문제로 한달 내내 밖에서 통화함

경비 기사님께서 그 직원 계속 통화하러 나온다고 인사과에 보고할정도임

그럼에도 저한테만 주의를 주면서 업무 능력에 대해 운운

지금은 업무 능력을 빌미로 업무 배제시키고 나가라고 권유받은 상태로 대기 중입니다.

 

더이상 이 회사에 있고 싶지 않고, 실업금여와 위로금정도 받고 퇴사할 생각입니다.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도 받을 예정입니다.

정말....이 회사 다니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경험해서...

 

 

성희롱 이전에는 인사평가도 좋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회사측에서 제 업무 능력으로 걸고 넘어질 수 있나요 ?

저는 실업급여랑 위로금을 정당하게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업무 배제, 자진퇴사 권유 받은 녹취록 있습니다.)

(성희롱 신고 당시 인사위원회 열렸던 증빙자료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08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업무능력을 평가하고 이에 근거해 인사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용자의 고유의 인사권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인사조치가 근로자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혹은 부당전보 ,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우선은 사측에서 귀하에 대해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하고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 대화내용의 녹취나 퇴사강요 문자메세지등을 근거로 사측의 사직권고에 따른 불가피한 사직임을 주장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측에 "사용자의 계속되는 사직권고에 따른 불가피한 사직"이라고 사유를 기재해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1부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귀하에게 가해진 상급자 A의 성희롱과 A와 C의 불합리한 업무지시등은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A와 C를 상대로 사측에 다시 한번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사직을 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등을 통해 귀하의 정신적 고통을 증명할 경우 A와 C의 가해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의사소견서등에 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로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이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측에서 귀하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과 관련되어 가해자인 A나 C의 귀하에 대한 가해행위와 귀하의 피해가 인정될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23.10.26 660
휴일·휴가 퇴사 당일 반차사용 1 2023.10.26 1002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관련 지급 건 1 2023.10.26 118
휴일·휴가 회사 분사 시 연차 승계와 연차촉진 사용계획서 효력 1 2023.10.26 3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여부 2 2023.10.26 26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사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피해보상 1 2023.10.25 421
임금·퇴직금 대기발령 임금 지급시 급여항목 질문드립니다. 1 2023.10.25 323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연차 1 2023.10.25 385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인정 1 2023.10.25 166
근로시간 근무시간이 16~24시(8시간)일 경우 휴게시간 및 야간근로수당이 ... 1 2023.10.25 1160
» 해고·징계 은근한 따돌림, 성희롱, 임신중 부서이동 권유, 업무 배제, 자진... 1 2023.10.24 480
근로계약 근로자 휴가나 미근무 시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계약체결... 1 2023.10.24 161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3.10.24 39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3.10.23 328
해고·징계 징계 (정직) 복귀후 업무 배제 1 2023.10.23 530
휴일·휴가 노조창립기념일 자회사는 1 2023.10.23 261
임금·퇴직금 10월 첫째주 근태 : "법정공휴 휴일2개 / 출근5개" 일 ... 1 2023.10.23 346
휴일·휴가 연차갯수와 수당지급 1 2023.10.23 278
임금·퇴직금 월급미지급 및 사대보험 미가입 1 2023.10.22 372
휴일·휴가 주야 근로형태 휴일부여 및 수당지급 관련 1 2023.10.21 434
Board Pagination Prev 1 ...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