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명시는 월정액 임금 3,850,000 중 기본급 2,591,600/209시간 만근(조정)수당 1,159,200
연차수당 99,200/8시간 그리고 고정 자격수당으로 150,000(계약서상은 없으나 구도계약) 월 급여가 4,000,000 근무시간(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주간고정 근무형 2023년 년봉계약을 다시 하엿으며 2017.08.23 입사후 지금까지 근무를 하엿으나 최근 건물 매각을 하며 사업장 철수로인한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써야한다고 통보를 받음. 이전 2017년 12월 31일자로 바로 앞 건물에서는 센타장들은 사업장이 종료되어도 급여를 지급하고 보유하라는 대표님의 지시사항이라고 하여 사업장 철수후에도 다른현장 배치로 급여를 지급 받앗는데 지금은 사직서를 받는데 증거자료는 없음.
인원은 저 관리소장 바로 아래 과장 그리고 당직사 3명이 주간 당직 비번 3명이서 3교대로 돌아가고 있으며 늘 인원의 결원으로 주말에는 제가 당직을 합니다 당직은 09:00~익일 09:00 이고 휴게시간은 12:00~13:00 ,18:00~19:00,23:00~05:00 으로 돼어 있으며 여름철에는 심야전기를 이용하여 빙축열을 가동하는데 가동시간은 23:00~06:00 입니다. 특별히 제빙수당은 계약서에 없음.
질문1) 사직서를 제출하는게 맞는건지요???
질문2) 통상임금인데 수당을 기본급으로 하는게 맞느지???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는건지???
질문3) 당직자들도 빙축열 제빙수당을 청구할수 있는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