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중인 회사는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 후 다음년도 1월에 근무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평가기간이 지난 후 평가방법을 바꿔서 평가를 하려고합니다.
평가기간이 지난 현 시점에 평가방법을 바꾸는 것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관련 판례가 있는지 찾아봐도 안보입니다....;;
제가 근무중인 회사는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 후 다음년도 1월에 근무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평가기간이 지난 후 평가방법을 바꿔서 평가를 하려고합니다.
평가기간이 지난 현 시점에 평가방법을 바꾸는 것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관련 판례가 있는지 찾아봐도 안보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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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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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등을 통해 인사평가 기준에 대해 정한바 있다면 그에 따라 인사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인사평가의 절차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근로자의 불이익(가령 정해진 인사평가 기간을 도과하여 약정한 성과급등의 지급이 제때 이뤄지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정상적이라면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대해 지급청구권을 갖습니다.
다만, 별도의 인사평가 규정이 정해진바 없다면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인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