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5○살의 남성입니다.

 

저는 충청남도 시에 위치한 ○한식뷔페 식당에 20221010일 배달총괄 실장으로 입사 하여 지금까지 근무 하고 있습니다.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는 교부 받지 못하였습니다.

본인의 임금 및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된 임금과 근로시간은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해 정확하게 모릅니다. 매월 세금과 4대사회보험료를 공제하고, 2,900,000원을 실지급 받았습니다.

근로시간은 월화수목금은 07시에 출근하여 19시에 퇴근하였고, 토요일은 07시출근 16시 퇴근하였습니다. 일주일에 총 69시간 일하였습니다. 별도의 휴게시간은 없고, 점심과 저녁식사 시간을 15분에서 20분 가량 주었습니다.

입사일부터 지금까지 연차를 사용하거나, 회사의 지정일에 휴무를 해본사실은 없습니다.

회사의 근로자 수는 조리부4명 주방보조3명 홀서빙1명 배달부2명 외 일용직근로자(배식알바)1명 총 11명의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해고사유는 제가 식사 배달 및 배식하는 거래처에서  고기반찬이 차갑다는 이유로 3개월간 지속적으로 불만이 접수되었고, 30분 일찍가서 반찬을 데워 놓는 작업을 하게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몰래 휴식하려고 일찍간다 여기셨고, 1월18일 구두로 해고통보하셨습니다. 50인분의 반찬을 데우는데 30분도 부족하다는 저의 항변과 거래처 담당자가 저를위해 변론도 해주었는데 소용없었습니다.

사장님께서 해고통보 시 “28일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라. 월급은 2월말 것 까지 계산해서 주겠다. 그리고 당신의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회사에서 대납해주고 있고, 기숙사 월세도 내주고 있으니 퇴직금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상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연장근로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2. 받을 수 있다면 대략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3. 만약 1번질문에서 요구한 퇴직금과 수당들을 지급 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 미교부, 52시간 초과근무 등의 위법사항을 노동부에 신고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으로 질문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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