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이며 정직원수는 10명입니다.
급여.5백. 4백. 3백60만원. 3백20만원에 대한 기본급과 포괄연장수당 .연차수당을 알수 있을까요?초보라 검색할때마다 금액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용할려고 합니다.주5일근무.오전8~5시까지이며 그외근무시 ot로 지급되며 주 12시간 초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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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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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시 일년 미만 퇴직금 지급 문의 1 | 2024.02.05 | 320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연월차 지급 일수 관하여 1 | 2024.02.05 | 278 | |
임금·퇴직금 | 반차휴가시 급여대체 계산의 건 1 | 2024.02.05 | 265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 발생 1 | 2024.02.04 | 231 | |
해고·징계 | 중노위 재심이유서 작성 팁 1 | 2024.02.04 | 138 | |
» | 기타 | 포괄연장수당등등 알려주세요 1 | 2024.02.04 | 111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만근) 미달시의 연차문제 1 | 2024.02.04 | 198 | |
근로시간 | 근로 시간 중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24.02.03 | 414 | |
노동조합 | 정기총회와 관련하여 1 | 2024.02.02 | 141 | |
기타 | 24년 1월 중도입사한 짝수년생 직원의 건강검진 의무일까요? 1 | 2024.02.02 | 250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야간 연차사용에 대해서 1 | 2024.02.02 | 22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입사일/회계일) 1 | 2024.02.02 | 347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1 | 2024.02.02 | 2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관련 문의 건 1 | 2024.02.02 | 238 | |
기타 | 중도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1 | 2024.02.01 | 342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중 무임금 재택근무 신고 1 | 2024.02.01 | 251 | |
기타 | 회사 보조금(자녀학자금) 소득공제가 맞는가요? 1 | 2024.02.01 | 397 | |
휴일·휴가 | 조퇴 관련 퇴근시간 문의 1 | 2024.02.01 | 225 | |
기타 | 강사료 개인 지급분 회사 반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4.02.01 | 171 | |
근로시간 | 당직 심야근무 시간계산 문의 1 | 2024.02.01 | 2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소정근로시간, 약정한 연장과 휴일, 야간 근로에 대해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 1주 12시간을 연장근로 한다 가정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1일 8시간*주 5일*4.34주+1주 주휴 8시간*4.34주)+ 연장가산 약 78시간(12시간*4.34주*1.5배)등 월 총 유급근로시간이 287시간이 됩니다. 월 임금 총액을 해당 287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의 시급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