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b2013 2006.11.17 13:41
아래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몇가지 더 궁금한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우리회사 단체협약서상에는 설추석귀향여비와 하계휴가비를 지급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사측은 단체협약서상의 평균임금의 정의에 포함되어있지 않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사측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2. 대법원의 판결이 미치는 범위와 효력은?
3.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대법원의 판결이 노동부 답변에도 영향이 있는지?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평균임금의 범위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2006.11.17 1016
☞평균임금의 범위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법원판례의 의미) 2006.11.17 1130
문의합니다 2006.11.17 950
☞문의합니다 (무단퇴직과 미지급 임금) 2006.11.17 1498
육아휴직으로.... 2006.11.17 1060
☞육아휴직으로.... (육아휴직제도는 승인제도인지? / 육아휴직장... 2006.11.17 2383
문의합니다... 2006.11.17 1132
☞문의합니다... (평균임금, 퇴직금, 실업급여액의 계산 사례) 2006.11.17 3166
☞☞문의합니다... (평균임금, 퇴직금, 실업급여액의 계산 사례) 2006.11.17 2107
심야업 근무날을 대체휴가로 쓸경우... 2006.11.17 940
☞심야업 근무날을 대체휴가로 쓸경우...(야간근로후 다음날 휴무... 2006.11.17 1773
연봉제에서 월급여에 퇴직금 포함시 위법이 되는지 2006.11.17 1660
☞연봉제에서 월급여에 퇴직금 포함시 위법이 되는지 2006.11.17 2682
계약직 경력인정 기준 2006.11.17 2742
☞계약직 경력인정 기준 2006.11.17 4401
주 44시간근무사업장 2006.11.17 1499
☞주 44시간근무사업장 (5인미만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내용들) 2006.11.17 7515
퇴사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06.11.16 1323
☞퇴사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06.7.1 이전의 연봉에 포... 2006.11.17 1109
(긴급)근로자 파견법 또는 하도급법 위배유무 문의 2006.11.16 1836
Board Pagination Prev 1 ... 2916 2917 2918 2919 2920 2921 2922 2923 2924 2925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