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16 18: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줄어드는 4시간의 기본근로에 대해 무급처리한다면 마땅히 근로자의 종전임금수준에 비하여 축소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임금손실에 대해서는 노사간 성실한 협의로 임금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씁니다. 귀하의 경우 노동조합이 없는 관계로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제반사항(임금보전 방법 등)에 대해 회사에 일임을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른 임금보전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5

2. 월급제근로자라면 월기본급여액에 주휴수당(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당연하며, 다만 주휴일에 근로를 전제로 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월기본급에 포함시킬지 말지는 노사간의 자율결정사항입니다. 만약 다만 휴일근로수당울 월기본급여액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은 노사간의 명시적인 서면합의(근로계약서에 표시)로 함이 원칙입니다.

3. 귀하가 받는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기본급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월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의 수당을 포함합니다. 최저임금 판단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의 예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즉,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되는 수당과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1시간분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2008년의 경우, 시간당 3770원)에 미달하는지를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https://www.nodong.kr/402952

4.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당초의 근로일에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5일을 기본근로일로 하는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주3일만 근무한다면 휴업일인 2일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06

아울러 퇴직전 3개월의 기간중에 휴업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산정에 있어 휴업기간과 휴업기간에 받은 금품(휴업수당)을 제외한 나머지의 일수와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전 3개월의 기간에 휴업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및 퇴직금계산의 예시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0인 이상/석회제조업/노사협의회 구성/강원
>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의 회사는 현재 구조조정 및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
>2007년 6월 주5일(주40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읍니다.
>
>당사의 업무 특성상 3교대/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장근무가 많은 관계로
>수당까지 합쳐 월 180만원정도를 받고 있읍니다.
>
>저의 기본급은 약 80만원으로 저의 회사는 기본급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에 확인한 바로는 저의 기본급에 일요일 근무수당까지 포함되어 있어 정상적인
>주5일근무(월 평균 2일)를 시행하면 연장근로 수당은 물론 기본급이 약 20만원 정도
>삭감되며  주4일 근무(월평균 16일) 기본급이 약 40만원정도 삭감된다고 합니다.
>
>인사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기본급이 너무 적어서 일요일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기본급에
>일요일 수당을 산정하였다고 합니다.
>
>기본급에 일요일 수당을 삽입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것인지요?
>(월 30일중 28일 근무를 하고 일요일 2일를 쉬면 기본급이 삭감되는 이상한
> 회사입니다)
>또한 기본급에서 일요일 수당을 제외하면 저의 기본급은 약 4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최저임금제에 해당이 안되는지요
>
>주40시간 근무라는 것은 40시간 근무후 휴무할 경우 기본급에는 변동이 없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요??
>회사측에서는 지금이라도 원한다면 일요일 수당을 기본급에서 제외하고
>수당으로 집급할 수 잇다고 합니다
>
>그럴경우 저의 기본급은 40만원 수준입니다.
>
>연장 근로를 하지 않아 수당을 못받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회사사정으로인해 주5일,4일 근무시 기본급, 상여금, 수당이 삭감되는 것은 도져히 이해가 되지 않읍니다.
>
>회사는 지금 명예퇴직을 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된다고 종용합니다.
>
>그리고 회사가 만약에 주3일 근무를 할 경우 나머지 2일분은 무급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
>기본급은 최저 생계비 개념으로 변동될수 없으며 주5일근무제에서 일요일날 쉰다고
>기본급을 삭감하는 것은 도져히 납득이 안됩니다.
>
>정말 막막합니다.
>
>노무사님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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