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 2009.10.20 14:00

수고많으십니다.

226시간 산식에 관한 궁금사항입니다.

(40(1주) + 4 (토요일) + 8 (일요일)  *  52 + 8   /  12

우리는 토요일은 8시간 근무하고 일요일은 휴무를 합니다.

혹시 토요일날 4시간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 할수 있는지요

단체협약 에는 226시간으로 되 있읍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휴일로 정해져 있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09.10.20 16:52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가 당연적용되는 사업장(20인이상 사업장)으로써 단체협약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일(또는 휴무일)로 정하였다면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토요일 8시간이 전부 무급휴무일(휴일)인 경우

    [{(40시간+토요일0시간+일요일8시간) * 52주} +8시간] / 12월 = 209시간

    2) 토요일 4시간만 유급휴무일(휴일)인 경우

    [{(40시간+토요일4시간+일요일8시간) * 52주} +8시간] / 12월 = 226시간

    3) 토요일 8시간이 전부 유급휴무일(휴일)인 경우

    [{(40시간+토요일8시간+일요일8시간) * 52주} +8시간] / 12월 = 243시간

     

    귀하의 상담글에서 '단체협약으로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주44시간제에서 주40시간제로 변경하면서 줄어드는 4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처리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통상임금산정의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토요일 4시간은 유급휴무일(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4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휴무일)인데,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한다면 토요일 8시간은 1주 40시간(월~금요일까지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연장근로수당의 정확한 계산은 귀하의 사업장 규모로 보아 2006.7.1.부터 3년간(2009.6.30.)은 최초의 4시간에 대해서는 25%의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125%를, 그 이후에는 50%의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1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시간*125%*시간당통상임금)+(4시간*150%*시간당통상임금)]

    2009.7.1.부터는 1주최초의 4시간과 관계없이 50%의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오름 2009.10.20 20:32작성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한것같네요. 우리는 토요일날 8시간 근무하면서 휴일 근로수당을 150

    %받고 있음니다.제가 궁금한것은 토요일날 4시간만 근무해도 되는가와 토요일 8시간을 근무하면 연장근로 수당을 4시간 청구할수 있는지 입니다.그리고 일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읍니다

  • 상담소 2009.10.21 16:16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토요일을 '휴무일'이 아닌 '휴일'로 정한 경우라 보입니다. 이를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1. 휴일 또는 휴무일은 '본래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토요일을 '휴일(또는 휴무일)'로 정하였다면 본래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로 노사간에 합의한 것이므로 토요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회사가 이를 징계하거나 제재할 수 없습니다.

    휴일(또는 휴무일)인 토요일에 대해 비록 회사의 출근지시가 있더라도 전부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지, 4시간을 근무할지, 8시간을 근무할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1)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또는 2) 1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발생합니다. 그런데 '휴일'인 토요일에 1일 기준근로시간인 8시간만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만 1일 기준근로시간(8시간)이내의 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휴일'인 토요일에 1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1일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2시간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휴일에 4시간을 근무한 경우 : 4시간*휴일근로수당

    * 휴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 8시간*휴일근로수당

    * 휴일에 10시간을 근무한 경우 : (10시간*휴일근로수당) + (2시간*연장근로가산임금)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상담사례의 답변에 포함된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임금인상 소급분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2009.10.21 4904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중간정산처리방법?? 1 2009.10.21 5947
휴일·휴가 연차(월) 초과사용 허용, 차후 급여공제 가능 여부 1 2009.10.21 5640
임금·퇴직금 저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하루 임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1 2009.10.20 2958
근로시간 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질문 1 2009.10.20 2097
산업재해 4대보헙 가입하지않은경우 처벌은 1 2009.10.20 3188
임금·퇴직금 퇴직 및 미지급 인수인계건. 1 2009.10.20 200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평균임금? 통상임금? 1 2009.10.20 2901
» 근로시간 토요일 연장근로 3 2009.10.20 2095
근로계약 퇴직 및 인수인계 1 2009.10.20 2981
근로시간 시간급근로자의 이동시간에 대한 급여포함여부 1 2009.10.20 1891
임금·퇴직금 고용승계시 미지급금 및 퇴직금 관련문의 1 2009.10.20 2613
임금·퇴직금 징계에 의한 감봉 1 2009.10.20 3482
기타 퇴직한 회사에서 거부하고 있는 퇴직사유 정정 방법 1 2009.10.19 4669
임금·퇴직금 실업계고 현장실습시 급여지급 1 2009.10.19 4331
고용보험 아랫글 의도적인 퇴직유도 1 2009.10.19 153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지급건 1 2009.10.19 1318
휴일·휴가 경조휴가, 퇴사시 연차휴가 일자수 1 2009.10.19 421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1 2009.10.19 1193
해고·징계 의도적인 퇴직유도 1 2009.10.19 1750
Board Pagination Prev 1 ... 2233 2234 2235 2236 2237 2238 2239 2240 2241 224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