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레우동 2010.03.10 16:34

IT 관련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9월에 입사해 올해 3월로 6개월째 되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저의 첫번째 회사구요.

한달쯤 전부터 회사를 그만둔다는 생각을 했고 이번달에 들어 확실하게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 두고 예전부터 다니려고 하던곳에 다시 도전을 해보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번주 월요일에 직속상관인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번달 안으로 정리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번주까지 정리를 했으면 한다고 화요일날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요일에는 상부에 보고를 안하시고 좀더 생각을 해보라고만 하셨습니다.

화요일에 다시 말씀드릴때는 그렇게 급하게 될것같냐면서 사장님에게 직접 말하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장님에게 말씀드리는건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듯 싶어 인사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얘기를 해보니 사장님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는 팀장에게 먼저 승인을 받고 인사과로 올라와야 인정을 할수 있다는 말씀을 하셧다고 합니다.

사직서가 회사에서 지정된 양식이 있는듯 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할때 회사에서 지정된 양식이 아닌 경우 법적인 효력이 없는건가요?

양식을 못받을 때에는 자필로 작성을 해서라도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자필로는 안되고 일 진행이 계속 이렇다면 이번주 까지만 출근을 하고 다음주부터 출근을 안할 생각 까지 하고있습니다.

 

게시된 글들을 봤을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해도 회사입장에서 득될것이 하나도 없는것 같습니다.

임금도 높지 않고 입사한지 이제 6개월되었고, 업무 비중이나 처리능력을 따져봐도 제가 빠진걸로 인한 손해가 과연 있을까 의문입니다.

 

저는 어서 퇴사를 하고 제 목표를 준비하는 것에만 전념하고 싶은데 정말 답답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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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1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에는 사용자와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떄에는 1임금 지급기일 전 퇴직의사를 통보한 후 퇴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할 경우에는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용자는 실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직서 제출이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며 별도의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사업장내에서 사용하는 양식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추후 입증문제를 대비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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