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엄마 2010.03.18 17:53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한의원 병원에서 피부관리사로 일하는 있는 여성입니다.

 

이제 곧 아기를 가질 생각인데요~

아무래도 피부관리사 이다보니...전류를 이용한 기계관리나 맛사지등...

임신한 상태로는 힘든 직업이다 보니...일을 할수 없을꺼 같은데요.

 

그렇다고 작은 병원에서 휴가를 쓸수도 없습니다.

 

 다른 부서로 이동도 할수 없구요~그렇다고 저만 기계관리나 맛사지를 안할수도 없네요.

관리사가 저를 포함하여 두명이기에~한명이 관리를 못하면 일에 지장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산끼나 그런거 없이,아기한테 피해가 있을까봐 그만두는 상황이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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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8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산휴가제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에서는 임신, 출산을 이유로한 퇴직에 대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잦은 유산 등 의료기관으로부터 부인병,산부인관련 질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4주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며, 회사의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휴직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귀하의 업무내용과 태아 및 산모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고용보험법상 임신,출산인 경우 실업급여 인정기준이 제한되어 어찌할 도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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