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opis 2010.07.18 16:28

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 중소기업에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2009년 중순부터 올7월 까지 지속적으로 A/S목적으로 출장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3조 3교대로 하루8시간씩(식사시간포함) 교대하며 24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무지 안성→기흥화성 이동소요시간2시간 (출퇴근)

1년여간 이렇게 회사생활을 하고있는데 솔직히 돈도 많이 안되고 몸은 몸대로 힘들고

사업장밖으로 나가서 일하는거에 대한 보상이 없다고  회사직원들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또 요변에 이동소요시간2시간은 잔업시간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관리자분이 폭언을 하셨는데

사업장 밖으로 나가서 근무하는것은 당연히 출장근무에 해당하지 않나요?회사측에서는 출장으로

인정을 않해주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회사내에 방진복도 안입구 근무를 하지만 출장나가면 8시간 방진복을 입고 일을합니다

 

한두달 위와같이 생활을 할때는 곧 끝나겠지 하는 생각에 사원들은 불평불만없이 순순히

타지역으로 출장을 나가서 작업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어떠한 기약없이 위같이 작업을 하다보니

솔직히 회사 그만둘까도 많이 생각드네요

 

위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내용없이 잘 되있는건가요?

 

참고로 저같은 경우 2년5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저희회사 근무시간은 8:30~17:30입니다

저희 회사 월급체계가 저같은경우 기본급 94만원+매일 하루2시간 잔업비 포함 하여

한달월급이 나옵니다

잔업을 않해도 잔업비가 한달에 나오는셈인데..

 

그리고 교대 근무시간이 아침06시 오후14시 저녁22시 이렇게 교대하며

주말 금토일 3일은 1조씩 휴무를 돌기때문에 저녁6시 새벽6시 까지 근무합니다

3조3교대일시 아침6시 출근자는 6시부터 8:30분 2시간30분 오후 2시출근자 06:00~20:30 2시간30분

위 두팀은 2시간 30분의 해당하는 시간은 잔업수당으로 들어가야 맞는게 아닌가 싶은데

빠쁘시겠지만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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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19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출장등으로 인하여 이동하는 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8조의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규정에 의해 사전에 근로시간을 별도로 약정하고 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 유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관례상 이동시간 2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왔다면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20인 이상 사업장, 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무를 할때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노동부 질의회시
    [질 의]

    당사는 방송사에 방송미술(소품, 분장, 의상 등)을 제공하고 있는 바, 야외에서의 방송녹화 등으로 인해 장기간의 출장업무가 빈번합니다. 이에 따라 당일의 업무(녹화 등)가 종료된 후 ‘지정된 현지의 숙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현 황-

    1. 당사는 사업장 밖 근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음(소정시간 여부, 통상 필요한 시간 인정 등).

    2. 야외녹화 현장에서 녹화종료 후(주로 야간에 끝남) 녹화에 사용한 물품(소품, 의상 등)을 화물차량(임차차량)에 싣고 숙소로 이동함(대체로 화물차량에 동승함).

    3. 촬영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숙소이동 시간은 대체로 1시간 이내

    4. 현재는 최초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과 당일 업무 종료 후 숙소로의 이동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음.

    -견 해-

    〈1설〉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견해
    장시간의 출장업무는 전체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있는 것이며, 숙소이동시에도 차량, 물품, 장비 등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동할 때 또는 숙소에서는 개별 행동이 어느 정도 제한되고 있고, 출장지로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는 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

    〈2설〉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
    출장지에서 당일 업무의 종료 후 숙소이동은 퇴근시간과 같다 할 것이며, 숙소이동시에도 차량 등의 편의제공은 있지만 이동방법을 완전히 강제할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회사 장비나 서류를 가지고 퇴근한다고 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처럼 출장지라 하더라도 숙소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음.
     
    -질의 사항-
     
    장기간의 출장업무 중에서 당일의 업무를 종료하고 물품 등을 갈무리하여 지정된 숙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현재 당사에서의 인정 여부와는 무관하게 검토가 필요).

    [회 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사용자의 지휘ㆍ명령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며, 실제의 작업시간은 물론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두었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대판1993.5.27 선고, 92다24509)는‘…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ㆍ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야외에서의 방송녹화작업을 위해 ‘장기 출장업무 수행 중 업무 종료 후 지정된 현지숙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인지에 대하여는 먼저 그 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는 시간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ㆍ명령하에 있는 시간 또는 사용자의 처분 아래 있는 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지정된 숙소로의 이동방법ㆍ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들과 관계없이 노사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그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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