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a1982 2010.09.28 00:29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심전도를 해서 wpw 증후군 (조기훙분증후군) 으로 선천성 심방과 심실사이 부전도로 존재하는 부정맥으로 평소에는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과 심하면 혈압이떨어지고 어지럼증 현기증 심하면 돌연사할수도 있다고 하는 병명인데요

현재는 증상이 미약하기는 한데 혹시 이러한 병명으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볼려구요

증세가 심해지면 약물복용을 하는방법과 수술을 하는방법이 있다고는 하네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야하나요?

소견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적혀야 실업급여 조건에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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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28 13: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계속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과 사업주가 휴직 또는 수월한 업무로의 전환배치등을 거부하여 퇴사를 하였을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의사의 소견서와 사업주의 확인서(휴직미부여확인서, 고용지원센터에 서식비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질병등으로 계속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곧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며 귀하의 질병이 치료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부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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