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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전후휴가(90일) (급여90일= 사용자60일 + 고용안정센터30일 (한도 일:45,000원)) 우선지원사업장일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 45,000원*90일=4,050,000원을 지급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지급한 월한도 135만원이 근로자가 받던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60일에 대하여는 회사가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중 퇴직하게 되면 퇴직일 이후의 일수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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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4 12:25
평균임금
은 산정사유 발생일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기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측의 산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네여..
volu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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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8 19:07
2003년도 6월30일 입사 2007년도 12월1일 퇴사 직원수는 500명 이상(2005.7.1=40시간제적용됨) 연 봉: 2500만원 기 본 급: 1,553,548원 연장수당: 429,785원 식대보조: 100,000원 급 여: 2,083,333원 ====================================================== 통상임금(기본급) 44시간제의 통상임금: 1,553,548원/226시간=6,874원(1일액:6,874원*8시간=54,992원) 40시간제의 통상임금: 1,553,548원/209시간=7,433원(1일액:7,4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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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1 09:52
<개요> 재직기간 : 1,886일 (2003.3.3~2008.4.30) 대상일수 : 90일 (2.1~4.30) <3월급여총액> 기 본 급 : 1,882,680원 직책수당 : 100,000원 시 간 외 : 324,600원(연장근로,휴일근로 수당) 가족수당 : 40,000원(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 될 경우는
평균임금
에서 제외 됨) 월차수당 : 259,680원(4개월분)/4=64,920원 3월급여합:2,772,200원*3월=8,316,600원 <연차수당(44시간제)> 2006.3.3~2007.3.2까지의 발생일수 13일중 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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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7 19:5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1항 8호에서는 퇴직금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중 회사의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휴직기간에 회사로 부터 지원받은 임금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퇴직일이 4.30일이라고 한다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2.1~4.30까지 90일입니다. 이 기간중에서 3.1~4.30일까지가 휴직기간일 경우
평균임금
산정은 2.1~2.29일까지의 기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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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4 01:06
잘 읽어 보았습니다. 사장이란인간 정말 몹쓸 사람이구만요. 근로자를 위해 대납할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안낼려구 수작 부려 놓쿠선 이제와서 돈 받으려구 하니까 겁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구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귀하가 손해볼거 하나도 없네요. 국민연금 매월50,850원을 납부한다면 연간총소득이 50,850원*2/0.09*12월=13,560,000원(대략) 정도 되는군요.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고 노후에 연금이나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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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9 15:01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은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일이 된다. ( 2005.09.29, 퇴직급여보장팀-155 ) [질 의] 퇴직금 중도정산시
평균임금
의 산정시점은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낙시점이 아니라 근로자의 요구 시점`을 산정사유발생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요구 당시 정산기간을 `1년 5개월 치` 등의 명시가 아니라 특정기간을 지정하여 요구하는 경...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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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5 15:39
근로기준법 제41조, 제42조, 제93조 및 시행령에 의하여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30일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상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명부(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업무의 종류,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해고, 퇴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와,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지급방법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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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1 20:38
(#) 퇴직소득세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소득급여 : 15,912,740원 (1) 퇴직소득공제 * 정율공제 : 퇴직급여액의 45%가 공통으로 공제됩니다. 퇴직소득15,912,740원 * 0.45 = 7,160,740원이 공제액입니다. (2) 근속연수공제 * 근속5년이하 = 30만원*근속년수 * 근속5년초과~10년이하 = 150만원+50만원*(실근속년수-5년) * 근속10년초과~20년이하 = 400만원+80만원*(실근속년수-10년) * 근속20년초과 = 1200만원+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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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9 02:21
5인이상의 사업장이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요.
평균임금
= 퇴직전3월총액(상여,연차는 1년총액의 3/12을 포함)/대상(91일~92일)입니다. 퇴 직 금=
평균임금
*30일*재직일수?/365일입니다.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은,고용보험,산재보험)은 1인이상의 사업장이면 의무가입 대상이며,납부액은 연간총급여/12월=표준월액(00원부터~00원까지)에 따라 납부해야 됩니다. 국민연금은 표준월액의 9%를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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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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