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484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령자 지원금의 경우
정년
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기준 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의미는 근로계약관계가 1년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과정에서 병휴가등이 발생하였다 하여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다고 볼수 없는 만큼 사용자의 허가...
상담소
|
2018-03-16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정년
이 도래한 이후에도 사용자의 묵인 및 동의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정년
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고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23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판례가
정년
이후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에 대해 사용자...
상담소
|
2018-03-12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출근한 경우 15개의 휴가를 부여하며, 1년 미만 근속의 경우는 1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여기에서 1년이란 달력상 365일을 말하며,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어...
상담소
|
2018-02-23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키며 정규직에 준하는 임금테이블과 복리후생제도를 갖추지 않아 발생한 문제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정년
까지 고용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은 있으나 공개채용 정규직이나 공무원과 일정정도의 차이혹은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
상담소
|
2018-02-15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의①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상담소
|
2018-02-14 17: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등 연초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년
퇴직이후부터는 새롭게 근로계약기간이 기산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인 2017.1.1.~12.31사이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018.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퇴사일은 2018.1.1.에 퇴사하여 불가피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만큼 퇴사일인 ...
상담소
|
2018-02-08 18: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으셨군요.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에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폭행금지가 명시가 되어 있으나 (폭언을 반복하는 것도 폭행입니다.) 귀하의 경우 가해자가 사용자가 아니라서 근로기준법상 처벌은 어려울 듯 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
상담소
|
2018-01-31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의 마감일은 근로관계의 소멸, 임의퇴직, 합의퇴직,
정년
회틱, 해고 등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입니다.(대법 1972.4.11 71다1033) 즉 퇴직의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이 퇴직일이며, 근로를 제공한 날은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그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해당 주의 금요일이...
상담소
|
2018-01-26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
을 기산하는 시점은 당사자가 정함이 없으면 그
정년
이 도달하는 날이 됩니다.(대법 1973.6.12), 이에 2월 13일부터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현장에서는 흔히 촉탁이라는 표현을 씀) 그 경우 근로계약을 합법적으로 종료시키고 다시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계속근로기간산정 및 임금의 조건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위 촉탁계약근무시 기존...
상담소
|
2018-01-12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였으며,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12.
정년
의 도래나 계약기...
상담소
|
2018-01-11 16:49
첫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