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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란? 1주간의 기본근로시간이 40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5일근무제가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의 근무는
휴일근로
가 아닙니다. 즉, 월~금까지7.5시간씩, 토2.5시간을 근무해도 주40시간입니다. 물론 월~토요일까지 40시간을 초과하는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겠지요. 따라서 토요근로시간 6시간중 주40시간을 초과하는 3.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노사간에 토요일을 8시간유급으로 정하였다면 정한바에 따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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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2 03:09
* 급여계산 시급:3,640원 기본:3,640원*226시간=822,640원(44시간적용) 연차:3,460원*8시간*15일/12월=36,400원(40시간적용) 상여:기본급의200%/12월=137,107원 식대:월 100,000원(고정적 평균임금포함) 공휴:102,600원(
휴일근로
시) 정액조정:월1,100,000원-(기본+연차+상여+식대)=3,853원 ====기본급은44시간제, 연차는40시간제로 계산되었군요.=== ====44시간의 사업장일 경우에는 월차수당 챙겨받으세요.=== * 퇴직금 계산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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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3 06:00
*기본근로임금* 법정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점차적으로 주40시간제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50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주40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2008.7.1일부터는 20인이상의 사업장이면 주40시간제의 근로형태로 변경됩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간 개근하게 되면 1일의 휴식을 취하도록 하면서도 사용자로부터 1일임금(8시간)을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주휴일은 달력상의 일요일을 의미합니다.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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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0 17:58
<주 40시간제하에서> 주당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9+9+22+비+휴=5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이런 주기의 방법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1년간은 365/5=73주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상 달력상의 1년간은 365/7=52.14주이므로 따라서 주당의 실근로시간은(40시간*73)/52.14주=56시간이 됩니다. 이는 주40시간제에서 주16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40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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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9 21:30
1. 2005년 5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한 사업장에서는 2008년 4월까지 3년간은 근로기준법 부칙, 제6조 2항에 의하여 주 최초의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임금은 25%가 적용되고, 2008년 5월부터는 전체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은 50%가 적용됩니다. 2. 토요일의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되고, 휴일(일요일,근로자날,회사규정)근로시간과, 야간(밤10시~다음날 새벽06시 사이의 근로)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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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5 17:00
1. 총근로시간 *휴게시간 없이 1일 실제근로시간이 12시간 일 때 - 365일/(주간3+야간2+휴무1)=60.8333회 - 주간1일의 근로시간=기본8시간+연장4시간+연장가산2시간=14시간 - 야간1일의 근로시간=기본8시간+연장4시간+연장가산2시간+야간가산4시간=18시간 - 5일(주3일,야2일)간 근로시간=(14시간*3일)+(18시간*2일)+=42시간+36시간=78시간 - 월,총근로시간={(78시간*60.8333회)+(주휴8시간*52주)}/12월=(4,745+416)/12=430시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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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1 11:08
[[[[[[[ 최대한 쉽게 설명 드릴께요. ]]]]]]]]] # 최저임금은 법으로 보장된 임금이고요. 미달하는 금액은 체불된 게예요. - 시급 : 최저 3,770원~ - 일급 : 3,770원*8시간= 최저 30,160원~ - 월급 : 3,770원*226시간= 최저 852,020원~ # 월급여 총액이 852,020원 이상이면 법정 최저임금의 이상을 지급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상식 이어요. 만약에 시급으로 2,000원을 받는 근로자가 저임금을 탈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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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8 11:11
주44시간제(50인이하)사업장 주당 44시간(월8,화8,수8,목8,금8,토4)의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1일(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1주간의 임금은 근로44시간+주휴8시간= 52시간분이 됩니다. 월간은 365일/7일/12월=평균 4.345주입니다. 그러면 월간 평균근로시간은 주52시간*4.345주=226시간이 됩니다. 226시간은 곧 통싱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산정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이란 매월 고정적,일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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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6 05:01
-급여명세서- 기 본 급: 678,700원 연장수당: 270,279원(실연장근로60시간*150%=통상시급의 90시간임금) 휴일수당: 72,074원(실
휴일근로
16시간*150%=통상시급의 24시간임금) 월차수당: 22,623원(통상시급의 8시간임금) 자가운전: 100,000원 출납수당: 20,000원 월 소 득:1,163,676원 -최저임금확인 및 통상임금시간급- 법정 최저임금시급(2007년도 3,480원이며, 2008.1.1일 부터는 3,770원)에 미달 할 경우 최저임금시급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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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5 02:51
백수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뭣보다 백수님 말씀듣고 기본급여라는 항목을 다시 보니 제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거군요?(그렇게 나눠보니 딱 떨어지네요.) 참 어이없습니다. 이런 계약이라곤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데 이건 제가 잘못 적은 부분인거 같은데요, 크리스마스는 휴일이었습니다.(쉬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백수님께서 계산해주신 시간외 수당(69.25시간)은 맞지가 않게 되네요.(12시간이 빠지니...) 그리고 ...
laughing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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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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