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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퇴직
금은 단시간 근로자(주간 15시간 이하 근무)를 제외하곤 지급되야 하므로 퇴지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판단 됩니다.
dark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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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2 12:34
100%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힘내세요!! 노동부에 진정내면 노동부에선 99% 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사업장은 신경도 안써요... 그리고 법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노동부판단에 따라
퇴직
금 지급유무가 판단되는것이기 때문에
퇴직
금지급결정에 대한 법적문제는 노동부와 업체가 해결할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red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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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30 17:04
06-5-29일 입사 07-5-29일 퇴사 예정인 분이 있습니다. >이때 1년 만근시 생기는 연차 15개를
퇴직
시에 받아서 퇴사일을 07-6-13일로 >할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사업주가 승인한다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연차 15개에 대하여 사용밥법에 있어 휴일(법정공휴일,기타약정휴일)을 포함하여 15개를 소진한것으로 할 수 있는지요??
nupdd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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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9 12:41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 하나 더하겠습니다. 5월이
퇴직
금항목이 빠지고 월급을 지급받은지 1년째 되는 달인데.제가 입사한달은 6월말경입니다..그렇다면 6월이 되어야 1년인데 1년의 기준은 언제 부터입니까??
퇴직
금 항목이 빠진 달부터 1년이 계약기간인가요?? 아니면 입사한날짜로 부터 1년이 계약기간 인가요??
퇴직
금의 발생여부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가지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해야...
jtj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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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5 15:05
2004년 것은 2006년에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
시는 1년경과후 연차 사용기간만큼 더 근무 했다면 바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딱 1년만 근무했을 경우는 받을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u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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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8 12:25
2006년11월까지 전회사에 근무하다임신8개월째 2007년1월부터 다른회사에 근무를하고 출산휴가3개월을 받았다가 6월부터 다시근무를 하였습니다. 한달이 지난지금회사에서는 근무소홀이라며
퇴직
할것을 권합니다..출산급여를 타고 난 후라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까요..실업급여신청시 출산급여액만큼 차감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4대보험가입기간이 4년이 넘거든요..한번도 실업급여신청한적은 없구요...혹..육아휴직은 저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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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7 00:48
주 15시간 미만 초 단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
퇴직
금 등이 예외로 되어이쓴것으로 압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미지급해도 무방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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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4 13:27
7년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지 3개월차 접어들었구요 급여는 2개월분,
퇴직
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운거같아 제촉하진 못하고있는데 소문에 한달후에 부도가 날지도 모른다고하더라구요~ 만약 부도가 나면 미수령한 급여와
퇴직
금을 받을수있나요? 있길바라며....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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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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