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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으나
노동조합
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이므로 농업회사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약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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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14: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당노동행위'란 노조법 81조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 황견계약, 교섭의 거부 및 해태,
노동조합
조직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을 말하므로 귀하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르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한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의 경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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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의 목적은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상시 지급된 임금을 반영하기 위한 임금의 평균액'을 말하므로 2번: 회사가 손해라는 관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위의 평균임금 산정 목적에 따르기 위해서는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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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내용만으로는 전반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불가합니다. 먼저 금년 갑자기 수당을 미지급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등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규정상으로는 '1. 기술자격소지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자에한한다.'라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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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경력인정에 관한 관련 단체협약의 정확한 요건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경력인정 반영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먼저 해당 사업장의 경력인정 관련 1) 단체협약의 정확한 문구와 2) 해당 사업장
노동조합
의 조합원 수와 조합이 과반이상인지 여부, 3) 해당 근로자의 이전 근무지 및 근무기간등에 대해 추가 정보를 기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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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헌법상 단결의 자유가 있는 만큼 귀하가 유니온 샵을 정한 노사단협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해당 노조로 부터 탈퇴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해당 노조에서 귀하의 탈퇴의사가 도달하였음에도 위원장 승인이라는 내부 규약을 들어 이를 거부한다면 이는 부당한 제한이 됩니다. 민법에 따라 노조에 귀하가 탈퇴사실을 노조에 통보함으로써 가입 또는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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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은 불가합니다.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 등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는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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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5: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보면 1주 9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를 가정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 9시간까지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별도의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청구가 어렵습니다. 2) 다만 기존에 이렇게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실제로는 1주 9시간의 연장근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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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1: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단체협약은 처분문서로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다만 해석과 관련한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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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법 21조 2항은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이 임시총회 결의과정이나 결의내용이 규약 위반이나 노조법 위반이 없다면 행정관청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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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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