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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는 원칙적으로 최종사업장에서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보험
법 제43조 제3항) 다만, 예외적으로 마지막 퇴직후 1개월미만의 기간동안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여 재차 퇴직하였다면, 마지막 근무당시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
고용보험
법 제43조 제3항 단서) 귀하의 경우, 종전회...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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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0 14:20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고용보험
법상 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180일)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법에 의한 피보험자는 국내기업의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인정되지만, 해외현지 회사가 한국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중국법에 의해 설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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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7 1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구두로 계약을 하더라도 그 계약 자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 및 연월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게 됨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퇴직금 및 법정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며 다만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을 통한 약정퇴직금 및 약정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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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7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는 퇴직사유를 명기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신고를 하게 되며 고용지원센터는 신고된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다른 사업장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신고된 것으로 판단되며 퇴사사유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1차적으로 사업주를 통하여 정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사업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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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7 1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금품(임금 또는 상여금등)을 지급할 경우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와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을 합한 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 적용을 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감액규정을 근거로 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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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에는 월 일수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산정해 왔으나 이러한 산정 방식이 변경되어 유급으로 처리된 기간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5일제 적용사업장에서 토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토요일을 제외하게 됩니다. 주5일제 전환 과정에서 토요일에 대한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무급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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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한주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적다 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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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직장생활중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몇번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 요건이란, 이미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신 경험이 있으시므로 잘 알고 계시듯 1) 퇴직일이전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이 있을 것 2)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일 것 3) 적극적 구직활동의 의사가 있을 것을 말합니다. 2.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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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4 0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출퇴근상 보육시설이 없어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계소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판단하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관련 입증자료를 확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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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11:3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법에서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회사는 반드시 이를 부여하여야 하지만, 1년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회사가 이를 반드시 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육아휴직개시일을 기준으로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기에만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으므로 출산휴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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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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