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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에는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유급휴가(생리휴가)를 부여하였으나
주40시간제
개정법 적용 이후에는 생리휴가가 기존 유급에서 무급으로 변경되어 생리휴가 사용시 해당일의 임금공제가 가능하며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별도의 휴가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되며 발생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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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2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08.7.1.부터 개정법(
주40시간제
)이 적용되며 법 적용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제한이 12시간이 아닌 16시간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3년이 경과한 2011.7.1.부터는 한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이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적용하게 됩니다. 2. 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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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0 10: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개정법 적용 후 월차휴가가 폐지되었으나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게 됩니다.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귀하가 입사 만3개월이 경과되었다면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 만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추후 만1년시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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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9 10: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개정법 시행이후 근로기준법상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으며 사업장내 규정등에 따라 임의로 월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미 발생한 연,월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하였을 경우 수당이 발생되지만 6월1-17일 기간에 대한 월차휴가는 별도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휴일이 중복되었을 때 익일을 휴일로 정하도록 단체협약상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월요일을 휴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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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상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구두로 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해고 자체는 인정되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원직 복직 결정이 된다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며 다만 해당 기간 동안 취업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중간수입 공제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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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3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으로서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에 해당합니다. 휴무일의 근로제공은 연장근로로 보며, 휴일의 근로제공은 휴일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실근로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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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2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무효에 해당되어 그 차액에 체불임금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줄어든 만큼의 임금공제는 가능하지만 주휴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인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에게 주휴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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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2 2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내 근로자인원이 16명이라면 2011.7.1.부터
주40시간제
개정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정액제로 지급된 금액이 통상시급 50%에 미달한다면 차액분의 지급을 요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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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7 19: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40시간제
개정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실 근무시 주 44시간을 한다 하더라도 구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닌 개정법을 적용받게 되며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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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6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시 해고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 중 구직활동을 하여 실제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조퇴 및 외출을 한 시간에 대해 임금공제가 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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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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