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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가 출산을 하였을 경우 지급되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에 합니다.(체류자격에 따라 거주, 영주등은 강제가입대상) 그러므로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출산을 하였을 때에는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출산휴가급여를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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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6 14: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은 절대금지 업무, 특별한 사유에 따른 예외적 허용, 파견대상해당업무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절대금지업무는 어떠한 경우에도 파견근로가 금지되는 업무이며 특별한 사유에 따른 예외적 허용은 출산, 질병,부당등에 따른 결원발생 및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확보가 필요한 경우 파견근로가 가능합니다. 파견대상해당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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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7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인원이 5인이상이라면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며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등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기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체불임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체불임금은 형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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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9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업종을 살펴보면 허용업무, 일시사용업무, 절대금지업무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직접생산공정업무의 경우 일사용업무에 해당되어 출산, 질병, 부상등올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대 6개월 범위(3개월 단위 1회 연장가능)에서 파견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일시적, 간헐적 사유에 대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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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3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기계약직의 전환의무가 적용되는 않는 사유 중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설공사 및 특정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고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 전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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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2 15: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할 때에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최초 입사시부터 최종 퇴사시(수급기간 포함)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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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2 1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호봉 책정은 사업장내 규정에 의하기 떄문에 귀하의 사업장내 호봉테이블에 관한 사항을 먼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
에서 정규직으로 전화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기간에 대해 호봉적용 여부는 사업장내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법상
비정규직
근무 기간에 대해 호봉적용을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보기 어려우나 인권위 결정례에서는 유사업무에 대한 계약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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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9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 업무에 대해 반드시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의 기능, 업무능력, 능률, 업무의 난이도, 일정자격의 충족 등의 차이에 따라 근로조건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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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6 17: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년 이상 근무 후 조교의 신분으로 근무할 때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조교신분)과 정규직이 어떠한 구분이 있는지 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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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청원휴가(경조사휴가, 결혼휴가 등)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따른 법정휴가가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사규), 근로계약서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휴가제도입니다. 따라서 정규직근로자들이 청원휴가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반드시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에서 정한 바가 있기 때문일 것이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청원휴가 역시 취업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미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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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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