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jing 2012.07.05 11:54

안녕하세요.

임신중인 외국인 근로자인데 3개월의 출산휴가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저의 상황을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은 연구원인데 2009년9월1일에 입원하고 그때의 직무는 별정직이었습니다.

2011년3월1일부터 박사학위를 받기 위하여 대학교입학을 신청하여 박사과정이 시작해서 수업있을 때만 학교에 가고 다른 시간에 여전히 연구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3월1일부터 원래의 별정직은 학생연구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2009년에 입원일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계속 내고 있습니다.

혹시 저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의 출산휴가동안 급여를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다니는 연구원 행정실한테 한 번 물어봤는데요. 지금 저의 신분이 학생이고 근로자가 아니라서 출산휴가동안 급여를 전혀 못 받을 수도 있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를 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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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6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가 출산을 하였을 경우 지급되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에 합니다.(체류자격에 따라 거주, 영주등은 강제가입대상) 그러므로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출산을 하였을 때에는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출산휴가급여를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학생연구원이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을 보면 학생연구원의 기간제법 적용여부에 대한 회시에서 학생연구원을 근로자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의 박사학위 과정동안 학생연구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적용여부
       
    비정규직대책팀-334, 2008.02.18
    [질 의]

    ‘08.2월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주간)에 진학하게 되어 동 학위과정 동안(약3년)만 학생연구원으로 다시 사용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3호에 따라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귀 연구원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주간)에 진학하게 되어, 동 근로자를 귀 원 내부규정에 따라 학생연구원으로 다시 채용하면서 그 사용기간을 학위이수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동 근로자가 학생연구원으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임.

    또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학생연구원이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포함)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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