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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약정 근로시간이 1일 법정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일수당은 1일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를 하게 되며 1일 법정시간에 미달하는 1일 근로를 시간을 근로할 때에는 해당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1일 12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일 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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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5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턴 제도는 시용의 개념으로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회사에 소속되어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파견회사와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턴으로 근무를 한다면 파견회사와 근로자간의 계약상의 문제이며 사용사업주와는 별개의 문제로 볼 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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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5 10: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의 계절적 특성에 의해 일정한 기간만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한 경우, 고용기간이 없는 기간을 제외한 정상적 근로관계에 있는 기간만을 합산하여 계속고용기간이 2년이상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의제가 적용됩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 참조) 또한 기간제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맡은바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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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9 2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귀하의 진의에 의해 퇴직하고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하였다면 각 고용기간은 단절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각각의 고용기간은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특별한 절차없이 회사의 조치로 단순히 환직되는 경우에는 계속고용관계가 인정되므로, 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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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9 10: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의 정확한 의미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근로형태를 의미하며 아침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 저녁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며 대표적으로 건설현장 일용직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많은 사업장에서 일용직이라는 표현은 단기 근로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통칭하는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으며 귀하가 이러한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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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급제 상용직(기본일급 1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기존 일급제 상용직에서 급여수준을 조정하여 일용제
비정규직
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회사가 일급제 상용직에서의 해고예고통보를 한 것은 일용제
비정규직
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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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12: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기존
비정규직
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급여 수준을 동일하게 적용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현재 근로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볼수 있으며 이러한 유효한 근로계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군필자에 대하여 해당 군복무 기간에 상응하는 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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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6 17: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행정해석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산정기준 ( 2004.07.07, 임금정책과-2492 ) [질 의] 당사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맞추어 당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중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1. 현행 당사는 유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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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두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근로조건에 관한 기간의 표시로 해당 기간동안 근로조건을 확정한다는 의미이며 두번째로 근로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기간 만료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계약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정규직(정년보장)으로 입사를 하였다면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근로조건에 대한 기간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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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고용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법 시행일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부터 만2년 경과시를 의미합니다. 매년 2월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면 07.7.1. 법 시행일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08.2.)부터 만 2년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2010.2.)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에서 이러한 기간과 관계없이 08.7.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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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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