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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은 해당 사업장에서 직접 담당하던 업무를 비용등의 문제로 외주화 하는 경영상의 결정으로 얼핏보면 파견과 엇비슷해 보이지만 파견은 자기 사업장 소속이 아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로 파견법에 따라 그 사용범위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급은 일의 완성을 대가로 하여 비용을 지급하는 것인 만큼 법적으로 업무범위를 광범위 하게 제한하진 않습니다. 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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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5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명은 산재보험 취득신고한 사업장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재하도급받은 업체가 해당 재해 발생 근로자에데 대해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면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한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와 사업장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하도급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건설사가 전문건설공사에 대해 업종등록한 전문건설사에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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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6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근로자의 폐렴이 업무연관성이 있는 질병으로
산업재해
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해당 기간은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건강이 악화되어 발생한 경우이며(즉 산재인정이 어렵다면)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휴직 혹은 휴무에 대해 병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기로 정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개인질병...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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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5 16:52
업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서는 모두 공상처리가 가능하긴 합니다. 공상처리는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재해를 당할 경우, 통상 산재처리에 준하여 사업주가 직접 보상해주는 것이며 산재처리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나
산업재해
로 분류하여 정의되고 이를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회사측(사업주)은 산재처리를 할 경우, 만약 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재해 사업장일 경우 산재처리로...
자유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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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줄여서 산재보험이라 하며 산재보험은 업무상 또는 업무와 연관되어 근로자가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을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 근로자 신체 피해외에는 산재보험에서 별도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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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9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 근로자에 대해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를 시킬수 없습니다. 단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야간근로를 청구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근로를 시킬수 있는데 이와 같은 조치 없이 임의적으로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시켰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70조 위반으로 동법 제 110조에 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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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30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련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제 10조와 시행규칙 제 4조에 따르면 재해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의무와 제출의무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지청이 이를 관할 원청이나 발주처에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청의 안전관리책임등이 있는 만큼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근로감독이나 현장지도등의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원청에 고지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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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0 18: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교통사고가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라면(가령 고객의 수리 요청에 따라 사업주가 제공하는 차량,등으로 수리장소로 이동하던과정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에 해당 하는 만큼 사업주가 재해보상의 책임을 집니다. 사업주는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자신이 부담해야 할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진료기관의 진단서등을 첨부하여 요양...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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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2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산재 승인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귀하의 주치의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질병 발병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며 충격에 의해 발생된 사고인 경우라면 사고 발생 당시 목격자 및 초진기록부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 발생일과 진단일 간에 상당 기간 공백이 있다면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편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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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8 19: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신청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 사고의 발생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퇴사여부와 상관없이 귀하의 질병이나 부상이 업무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 산재신청을 하시면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상이란
산업재해
보상법상의 업무연관성이 있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을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통하지 않고 직접 보상하는 것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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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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