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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은 법정 최저기준이며, 강행규정입니다. 즉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는 기본요건(5인이상 사업장, 1년이상 근무후 퇴직)이 충족된다면 회사는 반드시 이를 지급하여하며, 이러한 규정이 파면된 근로자라고 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소개하는 법원판결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할 법원판례 편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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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17: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퇴직의사표시와 동시에 그것이 회사에 의해 수리되었음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사직의사표시가 회사에 의해 수리되었음을 귀하가 입증할 수 없다면 근로감독관의 의견이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통상임금
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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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9 2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급제근로자라면 일급액을 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시간급이
통상임금
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월급제이므로 월급액(600,000원)을 1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시간급이
통상임금
입니다. 그런데, 월소정근로시간수는 소정근로시간(3*8시간)과 유급처리되는 시간(주휴일 4시간)을 합산한 것이므로 아래와 같습니다. 1월 소정근로시간수 = (24시간+4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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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9 23:0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징계해고이건 정리해고이건 해고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 정한 5가지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9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관합니다다. 귀하가 상담글에 말씀하신 무단결근 2회의 경우는 해고예고 예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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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12:0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
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와 관련하여, 우선 식대에 대해서는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판례가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즉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비록 정액으로 고정적으로 지급하더라도
통상임금
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식대는
통상임금
에 포함된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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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11:20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8.6.에 입사하여 2009.11.에 퇴직하시는 분의 경우, 회사가 비록 특정일(1.1.)을 정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009.11.에 퇴직하지 아니하고 계속근무한다면 상관없지만, 2009.11.에 퇴직한다면 2009.1..~11.까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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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10:2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 및 월차수당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통상임금
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외 다른 수당의 구체적인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통상임금
에 포함되는 수당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고,
통상임금
에 포함되기 어려운 수당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여
통상임금
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월기본급+
통상임금
에 포함되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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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16:0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
* 월연장근로시간수 * 150% 야간근로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
* 월야간근로시간수 * 50% 휴일근로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
* 월휴일근로시간수 * 150%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야간근로시간이란 22시부터 06시사이의 근로시간을 말하며, 휴일근로시간이란 휴일중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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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15:5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의 제한)와 제26조(해고의 예고)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 수습사용중이거나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간의 해고예고가 없는 해고처분을 하였거나 그에 상응하는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는 해고예고의 의무(해고수당 지급의 의무 포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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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월차수당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
통상임금
'(시간급)입니다.
통상임금
일급(연차,월차수당)은 시간급*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이내에서 노사간에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시간급)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
이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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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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