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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21다227100, 선고일자 : 2021-10-14)'라는 작년 말 대법원 판결로 1년 365일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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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원칙적으로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에 있어서 여성임을 이유로 한 임금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물론 판례에서 동일가치 노동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소정의,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勞力),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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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은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대표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서의 차별이란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기간제
법에는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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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14: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나 회사의 편의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외 다른 휴가들의 경우는 노동관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합리적으로 부여가 가능할 것이나,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소위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할 경우 차별에 해당할 것이므로 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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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사용하신 휴직이 법률상 출근한 것으로 보거나 당사자간 합의 등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차휴가 계산에 변함이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연차휴가 계산시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당 기간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2004년에 입사하셨는데 매월 3월1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무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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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8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다면
기간제
근로자로써 해당기간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됩니다. 즉 해당 계약기간 도중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이 해고입니다. 2. 해고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할 수 없고, 특히 경영상 해고의 경우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 등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이하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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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 취업규칙상의 정년규정에 따라 정년퇴직 후 촉탁근로계약으로 계속근로 제공할 경우 정년 시점에서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 이후 촉탁근로계약기간은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해당 기간 퇴직금 산정은 촉탁근로계약 시작일로부터 새롭게 기산됩니다. 3) 촉탁근로계약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이 갱신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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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66일 재직하였다면 출근율을 충족하는 한 총 26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21다227100, 선고일자 : 2021-10-14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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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1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와는 달리 해당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하나 퇴직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계속적인 근로를 강요한다면 근로기준법 7조에서 규정하는 강제근로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게 되므로 언제든지 퇴직 통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 통보의 경우 내규등에 따라 퇴직일까지 일정기간을 두고 미리 퇴직 통보를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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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는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계약종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자동종료에 해당할 것 입니다. 따라서 해고와 관련한 해고의 예고(해고예고수당), 서면통지의무 등은 적용되지 아니할 것 입니다. 물론
기간제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갱신될거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면 단순히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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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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