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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 무급일 경우: 토요일 근무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입니다. 토요일이 유급일 경우: 토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주휴일과 동일하게
휴일근로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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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1 16:59
* 기본급은 월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입니다. 즉 40시간제의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08.57시간(209시간) 최저임금시간급: 2007년=3,100원, 2008년=3,770원 * 기본급 787,930원에 대한 시간급은 787,930원/209시간=3,770원입니다. 209시간의 월간근로일수는=(주5일+주휴1일)*4.34주(365/7/12)=26일분의 시간임. 그러므로 26일분의 임금 787,930원을 30일로 나누어 일급으로 치면 안 안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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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1 14:38
근로기준법 제70조 2항에 따라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경우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가 허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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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4 00:30
<개요> 재직기간 : 1,886일 (2003.3.3~2008.4.30) 대상일수 : 90일 (2.1~4.30) <3월급여총액> 기 본 급 : 1,882,680원 직책수당 : 100,000원 시 간 외 : 324,600원(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 가족수당 : 40,000원(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 될 경우는 평균임금에서 제외 됨) 월차수당 : 259,680원(4개월분)/4=64,920원 3월급여합:2,772,200원*3월=8,316,600원 <연차수당(44시간제)> 2006.3.3~2007.3.2까지의 발생일수 13일중 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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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7 19:52
주44시간제 사업장에서 월~토 6일간은 새벽04:00~오전12:00까지 1일 8시간씩을 그리고 일요일은 격주로 근무하기로 하고 급여액 : 1,522,100원을 받기로 하였다면? 기본근로: (주44시간+주휴8)*365/7/12=226시간(225.95) 연장근로: (4시간*1.5)*365/7/12=26.07시간 야간근로: (2시간*6일*0.5)*365/7/12=26.07시간
휴일근로
: (8시간*1.5+연장2시간*0.5)/2(격주)*365/7/12=28.24시간 합계근로: 226시간+26.07시간+26.07시간+28.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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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7 20:25
포괄연봉게약서(출퇴근시간,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
)에 명시한 근로시간외 추가로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은 별도로 계산하여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연수 1년이상을 근로해야 발생하기 때문에 연봉중 1/13은 1년근무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6개월근무한 퇴직금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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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7 18:24
1) 주40시간제에서 토요일을 (무급)으로 할 경우 월~토까지 6일간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즉,월~금까지 매일 8시간씩 40시간을 제공하고, 토요일 1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토요근무 10시간은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으로 50%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연장10시간*1.5)=15시간 2) 주40시간제에서 토요일을 (유급)으로 할 경우 월~금까지 5일간 실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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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7 18:09
근로자 인원수가 50인 이상일 경우? 사업장의 규모가 50인 이상인 경우(08.7.1부터 20인 이상) 주40시간 사업장에 해당되며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5인~49인=226시간)입니다. "209시간이란" 1일8시간씩 주5일간을 근무하게 되면 주당의 실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월간의 실근로시간은 주40시간*4.345주(365/7/12)=174시간이 됩니다.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주휴수당을 주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주휴유급수당 시간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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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5 12:43
안녕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으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1부씩 가져야합니다. 근로계약서 안에는 근로의 시간과 휴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괄임금제는 시간외근로와
휴일근로
의 대한 부분을 수당으로 산입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수당에 대한 시간은 표시를 하지 않지만 시급으로 역산을 하면 시간외수당이 월 몇시간이 잡혀있는지,
휴일근로
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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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5 17:42
오늘 이 홈피에 방문하여 검색을 하던중 내용이 언젠가 읽어본 내용 같기에 이름에 클맄해본 후에야 질문을 남긴 것을 알았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전문가도 아닌 본인에 질문을 다 하시다니 전문가 노무사님의 홈피에서 제가 무슨 도움이 되겠다고요. 우째기나... 정말 마음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제가 답변해 드려서 오히려 기분이 얺짢으실지 모르지만 생각하는 그대로를 말씀 드릴께요. 본인생각 [[[[[[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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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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