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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
법상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익일 입니다. 따라서 12.31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하였고 1.1에 실질적으로 출근해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1.1을 퇴사일로 하시고 별도로 1월의 임금은 지급될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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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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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법 시행규칙 101조 2항 별표2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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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1 1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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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16: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3조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하고 있으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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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10: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법상 실업인정은 구직자에 한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실업인정을 먼저 받으시고, 추후 실업인정에 따라 구직급여액이 2분의 1 이상이 남은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추후 신청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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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 제공하기로 근로계약한 근로자인 귀하에 대해 사용자는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고용보험
료를 원천징수 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지급내역을 통해 근로계약관계를 입증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소급하여 입사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자로 취급해 달라고 요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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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1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법 40조에 따르면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중 하나는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하의 경우 11개월 가량 근무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하므로 근로일+유급일을 모두 더해 계산합니다. 즉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5일+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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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1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도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이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자발적 이직' 혹은 '사직'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나 사직은
고용보험
법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약만료에 의한 퇴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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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법 41조에 의하면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 지급의 기초, 즉 유급처리하는 날을 합하면 귀하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무일이 15일이고 주휴일이 4일이라면 19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산입될 것 입니다. 노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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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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