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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퇴직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었는지, 2010.3.18.육아휴직이 종료됨과 동시에 퇴직하신 것인지 여부 등에 따라 퇴직금 액수가 약간씩 달랍니다. 만약, 2009.2.2.에 출산휴가를 개시하여 출산휴가종료일 다음달에 육아휴직을 개시하였고, 육아휴직종료일인 2010.3.18.에 육아휴직종료와 동시에 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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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2 1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은 법에서 정한 임금이 아닌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근로계약등에 의해 발생하는 임금이기 때문에 지급방식 또한 내부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귀하가 기본급 + 고정수당으로
상여금
을 지급받아 오다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방식을 변경하였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으나 사업장내의 규정상
상여금
지급 기준으로 기본급으로 정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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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9 13: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산정시
상여금
이나 연차수당액을 연간 총액의 1/4만 반영하는 취지는 해당 임금이 연간단위로 책정된 임금이기 때문에 지급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평균임금액수가 현저히 차이가 나므로 연간총액의 1/4만 일률적으로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정근수당 역시 연간 2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상여금
과 같이 연간지급된 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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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과 년간
상여금
및 연차수당 등을 포함하여 3개월간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단, 연간
상여금
및 연차수당은 그 총액의 1/4만 반영) 통상임금은 월단위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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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동안 지급받은 임금과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3.22.까지 근무후 퇴사하였다면 퇴직일은 3.23.이 되며 평균임금 산정은 귀하 작성한 바와 같습니다.(
상여금
동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2007.10.1. 입사 2008.10.1. 연차휴가 15일 발생,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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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은 해당 임금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떄문에 평균임금 대상 기간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체불상태가 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임금 청구권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게 됩니다. 같은 논리로 비록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에
상여금
이 지급되었으나 해당
상여금
이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에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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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16: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상시 근로자인원은 5인미만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등에 별도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시
상여금
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에 의거하여
상여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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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14: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입,퇴사일과 퇴직전 3개월동안의 임금내역(임금명세서),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및 연차휴가수당이 필요합니다. 관련자료를 보내주시면 검토후 산정해드리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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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상여금
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유무를 결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 변경없이 일방적으로
상여금
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미지급된
상여금
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노동청이 진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간 미지급된
상여금
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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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6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상여금
의 경우 임금에 해당되어 사용자가 지급 유무를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상여금
지급기일 전에 퇴직을 하였을 경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재지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
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 '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는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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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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