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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하였고,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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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1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봉협상에 따른 갈등으로 이직을 한다면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고,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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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
법 시행규칙(제 101조 별표2)에 따라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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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법은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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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14: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사업 폐지나 업종전환, 경영악화나 인사적체 등에 의해 퇴직을 권고받는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수습 혹은 시용기간 만료 후 비자발적 이직, 즉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황인데 굳이 의원면직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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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법 40조 1항 6호에 따르면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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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11: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상 근로관계 종료일과
고용보험
법상 상실일, 이직일의 개념이 다릅니다. 즉 상실일은 이직한 날의 다음 날, 이직일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날을 말하므로 1일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해명할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실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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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1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육아휴직 복귀 후 2일간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귀하의 계산처럼 2일을 유급처리하여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귀하 팀장의 의견은 9월 모든 임금을
고용보험
에서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으나,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해당 팀장에게 발언의 진의를 확인하는 것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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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3) 마지막 이직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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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10: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
법과 국민연금법, 그리고 산재보상보험법과 건강보험법 및 보험료징수에관한 법률등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과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 취득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월 기준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월 60시간 미만 근로제공을 하더라도 3...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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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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