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9,061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가가 정한 임시공휴일(공민권행사)은 유급휴일로 한다'는 단체협약상의 내용은 "공민권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지정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로 해석함이 타당할 듯합니다. 그런데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에서는 공민권행사를 위한 공휴일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대통령선거일, 전국동시국회의원선거일,...
상담소
|
2009-09-14 16: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휴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유급휴일로 합니다. 이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처우는 출근하였다면 지급받았을 임금으로 보상하며, 유급수당은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
상담소
|
2009-09-12 17: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
>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
이 15시간이상이 경우와 15시간미만인 경우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15시간이상인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노동부 행정해석( 2001...
상담소
|
2009-09-12 17: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하며, 이는 퇴직전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그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으로 아래1)와 같이 하는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
상담소
|
2009-09-11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의무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상의 근로가 이루어진과 마찬가지로 유급처리함이 타당합니다. 2. 주40시간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였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
근로시간
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임신중...
상담소
|
2009-09-10 18: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적으로, 1주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되 유급주휴일에 대한 유급처리기준을 5시간분 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1주40시간미만을 근무키로 한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단시간근로자'라고 하여 주휴수당은 [1일 소정
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도로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1일의 소정근로...
상담소
|
2009-09-10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
근로시간
은 209시간입니다. 자세한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근로시간
40시간+일요일8시간) * (7일/12월/365일) = 209시간 2. 월정액급여액이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 및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간...
상담소
|
2009-09-09 18: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회사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연차수당)을 청구하니, 회사에서는 출퇴근기록 내용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하는 경우, 근로자가 출퇴근기록내용을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가 출퇴근기록내용이 없다고 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이 불가능한 것...
상담소
|
2009-09-07 12: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직근무일의 근로는 통상근무일의 근로가 아니므로 통상근로의 연장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행정기관의 의견은 맞습니다. 하지만, '당직근무'에 대한 정의에 대해 제대로된 이해에 기초하여 행정기관이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당직근무란, 해당 근로자의 본연의 업무가 아닌 사업장 감시, 임시적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소
|
2009-09-07 12: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
중 부여되는 휴게시간(식사시간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유급처리하기로 하였다면 유급처리하여야 하지만, 유급 또는 무급처리에 대해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무급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일22시부터 다음날07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휴게시간(식사시간)이 00시~01시까지 부여되었다면 야간
근로시간
은 7시(22시~00시까...
상담소
|
2009-09-07 11:06
첫 페이지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