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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귀하께서 전형적인 프리랜서라면 적용되지 않으니 먼저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와 귀하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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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18: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원의 경우도
근로자성
판단은 판례에 따라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되고
근로자성
의 징표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업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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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18: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임원의
근로자성
을 먼저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이 전면 적용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상법의 규율을 받게 됩니다. 법인의 임원이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것 입니다.(일반적으로 등기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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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해고의 제한이나 해고예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먼저
근로자성
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판례에 따라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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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11: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먼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등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이나 페이의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대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먼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금액...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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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16: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지급받은(받아야할) 금품이 임금인지(혹은 도급비/용역비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용역 프리랜서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미지급금품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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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1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근로자 여부는 단순히 사업소득세 공제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종속적 노동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판례의 기준은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2. 퇴직금, 연차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 등
근로자성
이 인정되면 당연히 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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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14: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노조위원장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이나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사노무업무의 책임자인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에 따라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자"에 해당하여
근로자성
이 인정되지 않...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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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명세서 지급의무는 근로기준법 제 48조 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이거나 사업 경영 담당자라면 임금명세를 지급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대표이사에게 임금명세서의 지급의무가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2) 사업주인 대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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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10: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먼저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원이라는 명칭과 형식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으나 그렇지 않다면 민법/상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즉 임원이 근로자라면 퇴임시키고 취임을 하는 것은 부당해고 여부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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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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