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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 또는
도급
업체에 근무를 하는 경우 해당 용역회사 또는
도급
회사를 사용자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가 출산을 하였을 때에는 출산휴가를 반드시 부여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출산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며 2년이상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를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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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7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퇴직금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정함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관련내용 자세히 보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2. 문제는 해당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얼마인가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귀하의 상담글에서 소개하신 사례의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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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7 08: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 회계가 각각 분리되어 있는 독립적인 회사라면
도급
회사라 하더라도 해당
도급
회사를 퇴사하고 원청회사로 입사를 한다면 새로운 회사로 입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근무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도급
회사라 하더라도 위장
도급
, 불법파견의 경우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도급
회사로 근무했던 기간은 실제 원청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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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5 17:20
귀하가 말씀하신 '사원복지연금'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말하는 것이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에 따른 복지혜택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법인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의한 복지사업으로 얻는 근로자의 복지혜택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금법인에서 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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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8 19: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계약내용의 경우, 외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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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약의 형식을 갖추었지만, 업무장소, 부수적 업무의 수행, 출퇴근 의무, 댓가의 성격과 지불방식 등 전반적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으로 볼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도급
위임계약과 근로계약의 본질적 차이는 맡은바 업무를 완료,완성이 있어 하
도급
자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 있는지, 지급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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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5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의 원칙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원칙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월급액을 기초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월급액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따라서 월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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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3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귀하가 상담글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한 방식)하되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는 그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이 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사례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은 비록 30...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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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9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
업체 근로자는
도급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에서 임금, 근로시간 등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체결된 임금에 대해서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도급
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100%를 인건비로 지급받았다고 하여 그것이 곧
도급
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도급
업체의 근로자는
도급
업체가 원청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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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8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 내용상 귀하는 파견회사인 D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회사인 A사 또는 C사에서 파견근무하는 파견근로자로 보입니다. 이러하다면 D사와 귀하는 2011.1.5.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0일전의 해고예고없이 201012.31.자로 계약도중 해고하였으므로 귀하는 D사에 대해 30일전 해고를 미리 예고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어 30일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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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3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회사의 파견근로자는 고용관계는 파견회사와 체결되어 있지만, 사용회사(병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습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가 병원관리자의 업무지시를 받는 것은 근로자파견법에 따른 적법한 것이며, 파견근로자와 사용회사의 근로자가 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것만으로는 불법파견(=위장
도급
)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도급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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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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