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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의 제1호(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고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을 2년이상 계속고용하더라도 무기계약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제3호(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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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7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55세)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직
근로자로 고용할 때에는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더라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재계약을 거부하는 형태라면 해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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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6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기간(90일)과 그 후 30일, 즉 출산휴가개시일로부터 120일간은 어떠한 경우라도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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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2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간의 기간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이 종료(예:2008.1.1.~12.31.)되어 이와 동시에 퇴직하였다면, 2009.1.1.에 15일의 유급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1년미만 기간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년간의 기간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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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6 2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간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계약직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여금 지급을 달리 할 때에는 기간제법에 의한 차별처우 및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자와 합의를 통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차별처우 위반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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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15: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개월 단위
계약직
이건 1년단위
계약직
이건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계약종료후 재갱신에 대해서는 회사와 해당근로자간의 갱신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갱신과정에서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에 해당하며 법률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직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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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00: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의 종료싯점이 상당기간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직처리'한다는 것은 법률상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처리와 동시에 남편분과 새로운 근로계약(프로젝트
계약직
)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당사자간에 동의가 있엇다면 그 효력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2. 회사에서는 2008.3.체결된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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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1 12:5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연히 임시고용기간, 인턴기간,
계약직
기간 등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은 법정 최저기준이므로, 비록 회사가 자체의 기간으로 임시고용기간, 인턴기간,
계약직
기간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정하였더라도 그러한 회사내 자체의 정한 기준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의 기준과 관계없이 최초의 입사일(2008.8.22.)부터 퇴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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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이상 고용하였을 때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규직 전환의무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아닌(정규직 정원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의 규정 변경등을 통하여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무기
계약직
으로 전환해야 하며 아무런 사유없이 만2년 이상 근무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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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기간의 단절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의 기간을 별개로 간주하게 되며 이러한 방식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비정규직법의 고용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단절이 발생하여 당사자 모두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연속근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동절기 근로중단 등) 단시간 근로자란 한주 근로시간이 1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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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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