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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의 기업별단위노조 5개가 모두 정당한 절차에 의해 소집된 조합원총회를 통해 지역단위노조로의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하였다면, 해당 기업별노조의 조합원들은 별도의 탈퇴절차 없이 기존 기업별노조의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고 자동으로 지역단위노조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업별단위노조인 특정A노조가 지역단위노조로의 조직형태변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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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2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별 노동조합은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종과 기업을 초월하여 하나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방식이며 하나의 노동조합내에 각 기업별 분회 및 지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귀하의 노동조합은 이러한 산업별 노동조합내에 하나의 분회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산별노조
의 분회에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조직형태 변경을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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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13: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반 이상의 노동조합이어야 하며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은 비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직 근로자가 조합가입 대상자가 아니라면 귀하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사무직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무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을 별도 설립을 하거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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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17: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위노동조합(기업별단위노조, 지역별단위노조, 전국단위노조) 2) 연합단체(산업별연합단체,총연합단체) 3)단위노조(기업별단위노조,지역별단위노조,전국단위노조)의 산하조직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은 위 노동조합의 종류로 따진다면 전국단위(산업별)노동조합입니다. 흔히들 줄여서 '
산별노조
'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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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9 10: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종류가 변경되는 것이 조직형태의 변경입니다. 노동조합의 종류는 크게 1) 단위노동조합(기업별단위노조,지역별단위노조,전국단위노조) 2) 연합단체(산업별연합단체,총연합단체) 3)단위노조(기업별단위노조,지역별단위노조,전국단위노조)의 산하조직으로 구분합니다. 산업별노동조합은 전국단위노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형태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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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9 10:4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조직형태의 변경(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
의 산하조직으로 변경)은 원칙상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조규약에서 총회 기능의 일부를 대의원회에 위임하고 있다면 대의원회에서 의결하여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규약(기업별노조 당시의 규약)에서 총회 및 대의원회의 기능, 조직형태변경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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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10:2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개별노동조합의 복지기금운용실태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 전국단위 총연합단체 또는 귀하가 소속한 산별연맹(또는
산별노조
)나 지역노조 등에 문의하시어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효과적이라 보입니다. 참고로, 순수한 복지적기금을 원하신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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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1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짧은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상담이 어렵습니다만, 노동조합은 전통적으로 회사내 의사를 같이 하는 근로자들끼리 별도로 노조를 설립하는 방법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는 방법이 있는 반면, 산업별노동조합(
산별노조
) 또는 지역별노동조합(지역노조)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고 그 노동조합으로부터 조합원의 권리를 향유(회사와의 단체교섭)하는 방법이 있습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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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6 03: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의 총회(대의원회) 의사,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은 의결에 필요한 초소한의 정족수를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재적인원의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조직형태변경 결의는 유효한 결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조직형태가 정당하게 변경되기 위해서는 규약의 변경을 필수요건으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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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4 12: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정당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전 노동조합의 규약은 소멸,청산되고 변경후 노동조합의 규약 및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조직형태 변경전 운영중인 상조기금이 조직형태변경후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물음인데, 조직형태 변경으로 인해 해당기금 운용의 근거가 되는 규약이 소멸되었으므로 해당기금 역시 소멸,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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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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