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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이 발생했는지, 발생했다면 가산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절하게 지급받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귀하의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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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합니다. 1. 교대제의 경우 시급제일 가능성이 있는데 시급제는 실제 유급처리하는 시간을 모두 더해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한 시간+가산시간+유급주휴시간 등을 모두 더하여 최저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이 따로 존재하므로 귀하의 근로계약이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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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날 근로가 계속되어 다음 날 시업시간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날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8시까지는 전날 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 8시부터 16시까지
휴일근로
에 해당하게 됩니다. 참고>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부터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고,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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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10: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7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과 휴일, 및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48조 제1항과 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사회보험료(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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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24시간중 8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6시간의 1일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월 평균 실근로시간은 1일 16시간*365일/12개월/2= 약 244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은 1주 8시간씩 월 4.34주= 35시간이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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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기법 제 55조의 2와 관련해서는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에 따라 소위 달력상 빨간날인 공휴일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이 됩니다. 즉, 소정근로일이 달력상 빨간날인 공휴일인 경우(대체공휴일 포함) 해당일에 근로제공 없이 쉬더라도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급의 감액 없이, 일급제인 경우 일급을 지급받고 근로제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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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무급휴무일에 해당하나 석가탄신일이 겹쳐 휴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날 근무하신다면
휴일근로
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대체공휴일도 별도의 휴일이 부여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 날 근무시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243137를 참조하시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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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10: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사용자는 대통령령인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된 날을 유급휴일로 쉬게 하고 해당일에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일에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해당일에 근로제공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휴일근로
가 됩니다.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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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14: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은 휴일 전날 근무를 시작하여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가 계속되더라도 이는 연속된 하나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 4일 21시 30분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 7시에 근로가 종료된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은 평일근로로 보고 있습니다. 2) 기본급 209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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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1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휴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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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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