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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치과치료로 인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어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해당 근로자의 부양가족 당사자가 ‘6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된다’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있은 이후 회사가 이를 허용한다면 중간정산 후 정산내역과 함께 중간정산 퇴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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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6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 후 공개채용을 통해 입사를 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공개채용을 통한 입사가 아닌 출산휴가 대체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이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재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근로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판단한다면, 퇴직급여는 퇴직과 동시에 청구권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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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6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퇴직전 3개월의 급여를 알 수 없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명목으로 약정된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퇴직전 10월 11월 12월 급여를 알아야만 정확한 퇴직금을 계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의 일반적 방법을 설명드릴테니, 귀하의 정확한 급여내역을 확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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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5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012.7.26.이후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사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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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1 17: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
에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자료 제공이 어려우며 고용노동부 또는 노사발전재단(과거
임금피크제
무료 컨설팅 지원)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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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5 10: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사 그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노사간 합의에 의하기 때문에 전체 근로자로 할 것인지, 일정직력 근로자 또는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일부 근로자로 할 것인지 여부를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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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7 10: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 촉탁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약기간 종료 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재계약을 하여 근로를 한다면 연속적인 근로로 볼 수 있으며 이때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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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3 1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개정 예정인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인원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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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 퇴직 후 촉탁직의 형태로 계속 근로를 하는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의 경우 정년 퇴직 이후에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이 없이 시행이 가능하며 법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경우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지원금 신청대상(만 57세 이상)이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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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7 14: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
의 경우 법에서 별도로 그 시행 방법등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년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금피크제
의 방식 자체를 두고 법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당사자 합의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다만 지원금 제도를 통해
임금피크제
를 유도하고 있으며 지원금의 지급방식등에 관한 사항은 귀하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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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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