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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종적으로 이직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더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할 것을 제안한바 없다면 비자발적 사유에 따른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이직사업장에서 고용보험피보험단위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날이 180일이 안됩니다. 따라서 이전 A사업장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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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8 18: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년 11월 퇴사시 해당 시점에 지급이 확정된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2014.6월부터 2015년 6월 입사일 이전 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여 2015년 6월 입사일에 발생한 2년차 연차휴가 15일을 미사용한 연차수당입니다. 2015.6~2016.6 사이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은 2017.6에 지급확정 되는데 귀하의 2016.11 퇴사로 불가피하게 지급되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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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드렸습니다. 따라서 경영상 이유로 폐업한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주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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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17: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천재ㆍ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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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7 17:45
연장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문에 언급하신 링크도 아래의 링크를 보면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했지, 포함시킨다라고 연장근로수당에 포함된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간단히 생각해봐도,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연장근로수당이 계산이 되는데 이를 다시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면, 그 통상임금 금액이 달라서서 다시 연장근로수당을 재계산해야 하나요...
자유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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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08: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달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정해 지급하는 상여금은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 성격의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해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장근로 및 토요일 특근에 대해서도 인상된 상여금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근무태도와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직능급을 지급한다 하였는데 해당 직능급이 연장근로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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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8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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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5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제공 여부에 따라 지급내용이 바뀌지 않는 고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외 수당과 같이 시간외 근로의 제공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경우 이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급의 기준이 근로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도 통상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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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3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라도 해당 점심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라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 1주 소정근로일을 제외한 휴일근로등 시간외 근로의 경우 통상임금×근로시간×초과근로가산 1.5배를 적용하여 수당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같이 소정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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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3 15:18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지는
군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shehdo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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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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