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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개별 근로계약,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및 제96조). 왜냐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은 최저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3조)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의 내용과 관계없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후8시30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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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7 16:3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을 무급으로 하는 경우와 유급으로 하는 경우, 어느쪽이 유리하다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토요일을 무급으로 한다면 1월평균 4.35주(7일/12월/365일=4.345)의 임금이 무급처리되는 반면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줄어듬에 따라 상대적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이 상승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적으로 시간외근무나
휴일근로
가 많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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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1 16:2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토요일을 '휴무일'이 아닌 '휴일'로 정한 경우라 보입니다. 이를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1. 휴일 또는 휴무일은 '본래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토요일을 '휴일(또는 휴무일)'로 정하였다면 본래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로 노사간에 합의한 것이므로 토요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회사가 이를 징계하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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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1 16: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적용하면서 평일(5일)은 1일 8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에 대해서는 (무급)휴무일을 적용하는 사업장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휴일과 휴무일은 그 성질상 '본래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라는 데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휴일 또는 휴무일 근무시,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수당의 지급대상이냐, 연장근로수당(시간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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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22:0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면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입니다. 따라서 특정일에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생리)휴가사용일에 대해서는 사업주 입장에서 임금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유급휴가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생리)휴가사용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생리)휴가 사용일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 의무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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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13:5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한 달(8월)의 급여정산과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일요일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를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한달의 전부를 근무하였건, 한달의 일부를 근무하고 퇴직하였건 관계없이 퇴직일 이전의 주휴일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주휴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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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6 15:5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하향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과정에서 근로자가 상당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하향변경한 회사측의 불법행위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장기간 이의제기가 없었으므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 아니냐'고 주...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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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6 12:3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귀하가 일요일에 출근하여 '일직근무'를 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직근무의 주된 내용이 어떤것인지에 따라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당직수당(5만원)을 지급받는 것이 적정한지,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받는것이 적용한지가 결정됩니다. 일요일 근무가 '당직근무'인 경우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당직수당을, 일요일 근무가 '휴일중의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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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18: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
를 할 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노동절(5.1)두가지이며 그외의 휴일은 사업장내의 약정에 의해 지정된 날짜를 휴일로 볼수 있습니다. 약정휴일이라 하더라도 법정휴일과 동일하게 가산임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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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4 10:0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일에 평균1일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즉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만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요일에 관계없이 1주평균1일(매주 특정요일을 지정하는 방법도 있고, 특정요일이 아니라 예측가능한 방법으로 1주평균 1일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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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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