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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많으니 질문항목별로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1. 퇴사 전에 구비할 서류등이나 기타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요. 미지급임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서가 없다면 귀하의 임금수준이 얼마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나 임금계약서, 급여수령통장)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귀하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할 미지급액이 얼마임을 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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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17: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귀하가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해지 되거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해고가 될 경우에는 근로자의 중요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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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16:26
사업주가 사실과 다르게 퇴사사유를 작성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 심사청구를 통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심사청구시 근로자가 휴직을 요구하였음에도 부여해주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 발생이 업무와의 연관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사고로 인하여 계속근로가 불가능하고 사업주가 휴직을 거부했다는 2가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심사청구...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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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15:35
답글에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궁금한 점은 회사의 고의적인 거짓 퇴사사유 기재를 정정할 것을 요청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시에 어디에 호소하여야 하는가 하는점인데, 이런경우는 본인이 결국 회사와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시 법으로 까지 가야만 하는건가요? 전 회사측에서 인정한 사고 확인서와 회사에서 보험처리 하여준 근거 자료 및 병원 진단서 도 다 가지고 있어서 근무중 사고를 입증 할 자료가 다 있습...
힘내요 미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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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하며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계속 근로로 불가능하고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가 불가능하거나 계속근로시 악화 될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해 주지 않았...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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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15:10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인위적 감원으로 인해
실업급여
를 받는 사람이 발생한 회사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센터에서 그 회사에 대해 각종의 고용지원금(채용장려금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귀하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를 수급받는다면 회사는 귀하의 퇴직이전에 채용되었던 사람과 향후 채용되는 사람에 대한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할 뿐이며, 회사가 새로운 사람을 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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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17:4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계시듯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사업장에서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의 기간('기준기간' 이라함)중에 180일(고용보험가입기간을 말하며, 정확히는 '피보험단위기간' 이라함)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고 육아휴직기간은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기간이 아니므로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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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15:5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전 2개월이상 급여가 지급지연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일이 2009.10.이고, 이로부터 1년이내의 기간중에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용지원센터에서 귀하가 재직중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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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15:1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실상의 퇴직사유가 '자진퇴사'인데, 퇴직금문제와 얽혀 사실과 달리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것은 귀하와 회사간 양자간의 문제라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아니지만, 이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상대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에와서 사실상의 퇴직사유인 '자진퇴사'로 이직확인서나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서의 퇴직사유를 정정신고하겠다고 하는 회사측의 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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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22: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18개월 기간 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라면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전체 고용보험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수급자격이 충족되며 프로젝트 완료로 인하여 퇴사한다면 자발적퇴사가 아니기 떄문에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정확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고용지원...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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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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