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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산재요양승인문제와는 별도로 사회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성실하지 하지 아니한 책임은 회사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법령에서는 경미한 정도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처분이 있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의뢰되어야 하는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관장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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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1 19: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회사)와 근로자(동생분)와의 쌍무계약관계이며, 사회보험관계는 근로계약관계에 근거하여 사용자(또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행정관계입니다. 즉 근로계약관계와 사회보험관계는 법률상 각각 다른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행정관계에 있어서의 특정한 처분(사회보험 자격 취득 또는 자격상실)문제가 곧 근로계약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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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4 16: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고발생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근로제공의 댓가로서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사고발생일부터는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아니거나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근로제공의 댓가로서 임금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고발생일부터 요양종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산재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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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3 19: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실상의 계약성격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지배종속하에 있고 정기적으로 출근의무가 정해져 있다면, 계약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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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직장가입자로 처리하였는지 지역가입자로 처리하였는지,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아닌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지 사업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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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3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무와 관련없는 개인적인 질병등으로 인한 휴직은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규정상 개인 병가에 대해 6개월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최대 6개월의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의 임금 지급 여부 또한 규정 및 단체협약에 의하게 됩니다. 사업장 내 규정 및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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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7 10: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링크된 사회보험료 자동계산 프로그램으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라며, 만약 계산된 금액과 회사가 공제한 금액과의 차액이 있는 겨우에는 회사측 급여담당자에게 그 이유 등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소명내용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료, 건강보험료) 자동계산 하기 https://www.nodong.kr/tax_pension2 노동자의 권익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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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7 0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회사와의 계약으로 월15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회사는 1월의 전부근로에 대해 월150만원을 지급하되 다만 사회보험법에 의한 각종사회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월급여액 150만원을 기준으로 월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근로자부담분=급여공제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료 66,150원 + 건강보험료 42,300원 + 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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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6 17: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협상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선 귀하의 사업장내의 연봉협상에 관한 규정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연봉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하게 되며 연봉협상에 따라 임금인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해당 휴가 및 휴직 발생 전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결정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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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2 1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각종 사회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따라서 귀하와 회사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제공이 없고 따라서 보수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귀하는 사회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회사가 미리 납부한 사회보험료는 관계법에 따라 환급받거나 사회보험료 조정절차를 거치면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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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0 18: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회보험가입은 근로자 입장에서 당장 급여에서 사회보험료가 공제됨으로 인해 외형적으로 급여감소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이나 고용보험의 혜택을 생각한다면 유리합니다. 따라서 사회보험 가입은 법적 강제제도이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회보험가입을 꺼리더라도 강제적으로 급여에서 사회보험료를 공제하여 관련 기관(
국민연금
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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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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