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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사업주는 법인기업이면 법인, 개인기업이면 개인이 사업주가 됩니다. 다만 본사와 지점, 센터등이 근로형태가 명확히 다르고 노무관리나 회계등이 명확하게 구분된다면 별도의 사업장에 준해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2로 지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사용자를 복수로 지정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 적격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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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1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근로계약으로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형식에 지나지 않거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고령자의 갱신기대권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주로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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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는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동법 27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라면 오히려 귀하께서 출근을 시도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신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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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먼저 실업급여 수급보다는 부당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므로
징계
해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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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8: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결근이란 출근하지 않은 것을 말하므로 해당 경우는 결근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지각에 해당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30분도 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내규에 의한
징계
나 임금공제 등 적절한 조치는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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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15: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이와 주휴수당은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귀하의 근로시간 등을 특정하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해도 업무일지, CCTV 내역, 교통카드 사용내역, 진술 등으로 귀하의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따라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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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의 말씀대로 규약의 문구 중 '선거운동 기간중의...'라는 내용으로 봤을 때 작년에 발생한 사항이라면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3. 관련이 있다고 해도 위 규약에 자격박탈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으로 자격박탈을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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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에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면 되고 반드시
징계
위원회 혹은 인사위원회를 규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해고나
징계
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있으므로 인사위원회를 부득이하게 구성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소명기회는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직원의 포상이나 해고/
징계
등과 관련하여 인사위원회 검증이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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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된 사업장 등에서 귀하의 이중취업으로 인해 근로제공이 불성실하게 이루어지거나 경영질서를 훼손했다고 보았을 때는 자체적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 이중 취업자에 대해 시정 요구 등 제재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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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경우 휴가 시작전에만 제출하면 되므로 과도하게 결재기간을 잡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정휴가의 경우는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사업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이 있으므로 업무개시 전 휴가신청이 이루어지면 휴가사용이 가능합니다. 결재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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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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