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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화로 답변드린바와 같이
최저임금
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면 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미달하는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도
최저임금
은 시급 4,000원이며 이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재직기간 동안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사용자가 사실과 다르게 주장을 할 떄에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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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3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년
최저임금
은 시간당 4,110원이며
최저임금
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은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
을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은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귀하가 지급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
에 포함되는 수당을 합하여 시간당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어떠한 명목으로 매월 3만원을 지급하는지 알수 없으나 매월 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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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2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주단위 또는 월단위
최저임금
계산은 어렵습니다. 1일단위 임금계산만 가능합니다. * 1일 11시간 실근로제공하고 2시간 휴게시간으로 하는 경우 (8시간*4110원*100%)+(연장근로3시간*4110원*150%) = 51,375원 '한달17일근무한다'는 조건만으로는 월단위 임금계산이 어렵습니다. 단순하게는 51375원*17일로 계산할 수 있지만, 주휴일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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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 근무체계는 42시간 사업장에서의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1주는 44시간, 다른 1주는 40시간으로서 2주를 평균한 근로시간이 42시간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월소정근로시간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아래의 경우, 1주의 토요일 즉 휴무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 1주 월소정근로시간 = (40시간+일요일8시간)*(7일/12월/365일)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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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2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여 생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이 20% 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업무가 감시적 근로자 업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질의한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최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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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2 11: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고 즉시 근로자의 의사로 반납하였다면 이는 퇴직금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이므로 반납된 퇴직금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포기한 것이라면 퇴직금 포기약정은 법률적 효력이 없으므로 포기한 퇴직금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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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1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용직 및 아르바이트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귀하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 시급이
최저임금
에 미달할 때에는 해당 차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40시간 근로시
최저임금
기준 월급액은 858,990원이며 주 44시간 근로시 928,860원이 됩니다. 상여금은 법에서 정한 임금이 아닌 사업장내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임으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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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1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이 어느정도인지 알수 없으나 1일 8시간씩 6일간 근무한다고 가정하에 임금을 계산해보면 한주 44시간의 법정근로와 토요일 4시간의 연장근로가 매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
을 계산해보면 주44시간 사업장의 월소정근로시간 226시간, 매주 4시간 연장근로시 월 총 연장근로시간 약17시간 226시간 * 4,110원 + 17시간 * 4,110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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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4 09: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인원수는 제조업종인 경우 10인이하 사업장은 최대 5명까지만 고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국내근로자와 마찬가자로
최저임금
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외국인고용문제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노동부 외국인고용관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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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문제의식을 느끼시는 부분(결혼한 경우라도 배우자가 직장인인 경우에만 동거를 위한 사유로 인정하고, 직장인이 아닌 경우에는 동거를 위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저희로서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관련된 고용보험법 내용(법 제58조,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2)을 아무리 살펴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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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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