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556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구체적인 연차휴가 계산은 당홈페이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초과로 사용한 갯수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공무직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년도 출근율로 금...
상담소
|
2022-01-05 09: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시 보수총액은 신고하되 월별보험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휴직기간에는 월별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나 고용보험료는 휴직기간동안 발생한 보수를 다음년도 보수총액신고 시 신고하여 정산보험료로 납부하게 되는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
상담소
|
2022-01-03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국립대학교 조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만 일과가정의 양립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을 부여할 의무만 있을 뿐 대체 인력 지원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체인력을 지원하지 않는다 하여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상담소
|
2021-12-30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명절수당의 경우 법령에 명시된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등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관행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3.4.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간 사용이 가능하나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육아휴직
을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
상담소
|
2021-12-27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
을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 계산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0년
육아휴직
을 사용하여도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다음해에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2019년에 발생한 휴가의 경우도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없었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거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성과...
상담소
|
2021-12-24 13: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육아휴직
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은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
이 '시작'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미 그 이전에
육아휴직
을 시작하고 있었다면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사업장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해야 ...
상담소
|
2021-12-20 1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육아휴직
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2020년
육아휴직
을 사용하셨더라도 출근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또한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아닌 이상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약정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2)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 365일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추가로 연차휴가...
상담소
|
2021-12-16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당사자간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해고나 사직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거부에 해당할 것 입니다. 2. 자발적 이직이라도
육아휴직
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출산휴가의 경우 나누어 사용이 가능하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4. 출산휴...
상담소
|
2021-12-10 13: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으로 근로제공을 못할 경우 연간임금총액 산정 기간 1년 중 해당 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연간임금총액 산정 기간 1년 중 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2...
상담소
|
2021-12-09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곳이라면 그 시점에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복직이 10월이라고 그 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을 늘리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상호 협의를 통해서 사용기간을 늘릴 수는 있을 것...
상담소
|
2021-12-09 15:56
첫 페이지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