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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 중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통상 근로 도중 산정한 평균임금과 큰 차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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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3 10: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업 기간 중 임금 공제는 일반적인 임금의 일할계산과 동일하게 처리하게 되며 사업장내의 규정상 월력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2. 위의 판례에 의해 파업기간 중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내용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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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4 14: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의 특별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지만 자율휴가라는 것이 어떠한 형태의 휴가를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통상근로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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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14: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행동의 경우 노동조합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없는 상황에서 집단적으로 진행할 경우 업무방해죄등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에서 노동조합 결정을 통해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월급제라 하더라도 조퇴를 하였을 때에는 근로 미제공에 따른 임금공제가 가능하며 다만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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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7 1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협약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 아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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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0 1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 노조법 제92조에서 정한 부분에 대해 위반을 하였을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다.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중 아래 항목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용자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임금·복리후생비, 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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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5 1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협정근로자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파업 등)에도 불구하고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어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
를 제한하기 위해 노사간의 단체협약으로 정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쟁의행위
의 참가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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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4 18: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법리적인 측면에서만 말씀드리면, 단체협약에서 정한 문서열람 및 자료제공 미이행은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부에 진정(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문서열람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노동부에서는 사건조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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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7 20: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연단위를 기준으로 발생하게 되며 다만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됩니다. 연차휴가 산정 대상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쟁의행위
기간, 육아휴직 기간등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그 비율에 의해 연차휴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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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9 16:16
새롭게 성과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개정하거나 또는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단체협약의 개정은 노사간의 합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있으며, 만약 노사간의 단체협약 개정합의없이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적법한 취업규칙의 변경(불이익 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 또는 노조와의 동의, 불이익 변경이 아닌 경우 근로자 또는 노조의 의견청취)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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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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