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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법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판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고용관계 및 근로형태를 파악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성
이 인정될 때에는 산재보험이 강제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와 연관되어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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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09: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앞선 귀하의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등기이사가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업무대표권, 업무집행권을 가진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등기이사의 퇴직처리 여부는 1)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업무대표권, 업무집행권을 가진 등기이라라면 법률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퇴직처리(근로자의 지위 불인정)한다고 하여 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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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9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성
이 인정되지 않는 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등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별도의 임원보수규정등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급여 지급등 임원의 보수, 업무조건은 사업장내에서 정한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퇴직 후 14일 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조항에 비추어 본다면 등기이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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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9 09: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청 조사는 25일(단, 사건에 따라 1회 연장가능)로 정해져 있으나 사건에 따라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정해진 기한이 없기 때문에 법원의 여건에 따라 사건이 진행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2천만원 미만인 소액사건인 경우 3-4개월정도 소요됩니다. 2. 민사소송을 할 경우 소액재판의 경우 통상 2회 내지 3회 출석을 하게 되지만 사건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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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요양보호사 업무가
근로자성
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근로자성
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재가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지만 출퇴근의 의무, 4대보험 가입,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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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4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근로자성
이 인정되는 때에는 고용보험 가입 및 그에 따른 실업급여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상근등기이사에 대해서 고용보험료를 환급받은 이유는 등기이사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하에 따른 것입니다. 상근감사, 상근직등기이사, 상근감사위원들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지휘, 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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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2 14: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장실습이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고교 3년 과정 중에 3학년(1년) 과정을 학생의 신분으로 산업체현장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며 산업체, 학교 및 학생간에 표준협약서를 체결하고, 표준협약서 및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 산업체 및 학교측이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습 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산업체에서는 학교측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습생의 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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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0 10:0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당금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그 수급권이 인정되므로, 귀하의 경우 등기이사로써 회사의 지분을 6%소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맡은바 업무가 있고 그 업무수행에 대해 회사로부터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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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8 09:2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회보험료는 개인부담으로 하건 회사부담으로 하건 하는 문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문제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개인부담으로 하기로 하였더라도 사실관계상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임금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2. 급여삭감 10%와 관련하여 그 삭감과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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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22:2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귀하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1년이상 근무한 상태에서의 퇴직일 것, 5인이상 사업장일것 이라는 요건만 충족된다면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근로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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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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