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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1.에서 말씀하신 국공립연구기관이나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연구 기관 등등에 해당 없는 독립적인 민간연구소입니다. 그렇다면 법률의 적용이
달라지는
지요?
headand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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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4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율이
달라지는
업무수당이나 관리수당의 경우 지급기준과 지급액등을 약정한바 있다면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2. 식대의 경우 명목상 식대에 불과하며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월 중도퇴사자에게도 일할 지급되었다면 이는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인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3. 해당 성과급의 경우 연간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매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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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16: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자기개발수당, 주휴변동수당, 중식대의 성격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할수도 있고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대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으로 최저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귀하의 경우 자기개발수당의 경우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성격을 알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복리후색을 위한 성질의 급여로 보여지며 이 경우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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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통상임금의 기능이랄까 존재이유는 연장 및 야간근로, 그리고 휴일근로등의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기준임금으로 기능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때문에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진 급여나 수당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지급여부를 정하고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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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6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액은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다만 귀하가 상담해준 통근, 보상, 기계운전, 근속수당은 모두 일정한 조건에 있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고정액수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만큼 통상임금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3.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소지 여부에 따라 지급이
달라지는
만큼 해당 이는 복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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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5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 8시간 유급처리를 하고 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이 됩니다. 이를 한달로 따지면 48시간*4.34주=209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 1주 8시간*4.34주=35시간을 더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244시간이 됩니다. 유급처리시간 및 시급산정근로시간수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정책과-3074)에 따르면 월 급여액이 일정한 월급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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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6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그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이 경우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는 교통수단의 사업주 제공 여부 외에 출퇴근의 수단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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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4 2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들이 월 일정 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예상되어 결과적으로 대부분이 생산장려 및 격려수당을 고정적으로 수급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초과근로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초과근로수당에 해당 하는 만큼 통상임금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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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4 17: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고,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항목의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식대가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일정한 조건을 갖...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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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30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사직일을 정해 사업주에게 통보했음에도 사업주가 해당 사직일 이전에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원직복직과 해고로 부터 원직복직일까지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는 도움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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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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