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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7.26. 시행되는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시행일이후부터 신청되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외에는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입사 1년차까지 중간정산 후
퇴직연금
제로 전환하는 방식은 시행일 이후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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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4 14: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토요일은 휴무일로서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시행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을 휴무일에 해당합니다. 휴무일은 주휴일과 마찬가지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만약 주중에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일(예: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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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1 15: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사용자가 승인을 하였을 때 발생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제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가입자 또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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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7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에 납입하는 금원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납입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가 별도의 재원으로 납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제를 도입한 이후 이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퇴직연금
운용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연금 납입 상황을 근로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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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5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누진제등 근로조건을 불이익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였을 때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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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5 17:21
저희 회사도 작년에 갑자기 부도나서
퇴직연금
30%와 체당금(3개월치 체불임금 + 3년치 퇴직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답변부터 하자면,
퇴직연금
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퇴직연금
은 부도후 3개월만에 지급 받았고 체당금은 10개월만에 받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healt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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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9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제도로 변경할 때에는 취업규칙상의 퇴직금제도 조항을
퇴직연금
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혼란을 줄여야 할 것이며
퇴직연금
규약에서 해당 내용을 구체화하시면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
규약은 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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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9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었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의 사용자부담액은 해당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12'입니다. 연간임금총액에는 월급여액 뿐만아니라, 연간 상여금 및 연차수당이 포함하므로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액 중 상여금과 연차수당액은 '연간 상여금 및 연차수당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품입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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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6 12: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가입시 기존 근속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가입하는 방법과 기존 기간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이후 새롭게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등 사업장 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상황에서 유리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특정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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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3 09: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
제)를 설정하여야 하나, 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설정할 의무는 없으나,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서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회사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 아닌 임원을
퇴직연금
에 가입시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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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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