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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간 강사의 경우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성
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하는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은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하였을 경우 발생하게 되며 귀하가(
근로자성
이 인정되는 경우) 월 평균 8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퇴직금이 발생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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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31 19: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형태로 근무를 하는지 알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떄에는 1년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귀하가 입사 후 일정기간동안 3.3% 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셨는데 자유근로소득자로 분류하여 처리한 것으로 판단되며 자유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자유근로소득자로 처리하였다 하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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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1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권익을 행정적으로 구제해주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계약관계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자유사업가, 프리랜서의 노임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 해결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자유사업가 또는 프리랜서인 것이 계약관계상 명확하다면 노임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노동부에서는 처리권한이 없...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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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9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는등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근로자는 그 즉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임금체볼로 인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귀하의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용자 확인서, 월급입금통장, 노동청진정)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되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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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8 1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가 업무와 연관되어 재해를 당하였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먼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재해 발생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최초요양 신청 결과
근로자성
및 업무와의 연관성 모두가 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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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7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에서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직책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실제 근로형태등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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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3 14: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근무시 평균임금 30일분,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1년 근무시 평균임금 15일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12.1.부터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인원을 산정할 때에는 위의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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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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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2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프로운동선수의 겨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아마추어 윤동선수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여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상시 출근하여 훈련을 하며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지 여부, 징계등의 제재, 업무대체성등 근로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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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2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이상 고용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의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근로자성
이 인정되는 않는 개인사업자는 법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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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2 1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진정 조사 부당하다 판단될 때에는 노동부에 재진정 또는 고소등을 통해 사건 조사를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근로자성
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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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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