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인생 2012.02.08 13:20

프리랜서 계약을 했지만 정직원처럼 출퇴근하며 상급자의 감시아래 업무시를 받으며 근로하였기에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노동청에 퇴직금 진정을 낸 이유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프리랜서로써 계약을 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정직원처럼 출퇴근하라고 강요하였기때문에 고용되는 입장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 출퇴근을 하며 근무했다.]

[출퇴근시간을 엄수하며 상급자의 지휘아래 업무지시를 받으며 근로자로써 근무하였으므로]

[근로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고자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내었다.]

 

 

요지는 프리랜서냐, 근로자냐 였는데

여러차례 노동청에 출석하여 근로성 입증에 따른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고 (동영상, 녹취록,사진,문서 등)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진술 하였습니다.

제대로된 조사도 없이 석달넘게 질질 끌더니 결국 [회사측 위반없음] 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저의 진술과 제출한 입증자료를 제대로 검토했다면 절대로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출한 녹취록의 짧은 한부분만 듣더라도, 

제가 그만둔다고 했을때 상급자가 자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부터 시작해서 후임 인수인계를 거론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무슨 프리랜서가 사직서를 내며 후임한테 인수인계를 합니까?

녹취록이 아니라도 노동청에 제출한, 저의 근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정말 많습니다.

 

헌데 근로감독관은 저의 세세한 진술과 명백한 입증자료들을 무시한채,

출퇴근강요한적없다, 프리랜서가 맞다라고 증거자료 하나없이 말로만 진술하는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회사측에서 제출한 자료는 프리랜서 계약서뿐입니다. )

 

근로감독관의 말에 따르면

학교측에서는 출퇴근하라는 강요를 한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본인은 프리랜서 계약이라는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근로하였기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또한 4대보험도 가입되지 않았으며 세금도 근로자로써 납세하지 않았기때문에..

라네요..

 

정말 말도 안되는 결과 아닌가요?

프리랜서계약을 하였지만 회사에서 출퇴근하라고 강요가 있었고

그런 강요로인해 다른 정직원과 똑같은 근무조건에서 근무를 하였기에

근로성을 인정받기위해 진정을 낸거잖아요.

프리랜서 계약이니까 당연히 4대보험 가입을 회사측에서 안해주는거고, 납세 또한 종합소득세를 내는것이죠.

그리고 회사측에서는 제대로된 입증자료 하나없이 출퇴근하라고 강요한적없다는 진술로만 일관하고 있었는데, 

저는 회사측의 진술에 반박할 수 있는 명백한 입증자료들을 제출했거든요.

 

그 어느 누가 봐도 저는 명백한 근로자가 맞아요..

프리랜서계약하고 근로자처럼 부려먹었으니 계약자체가 부당한것이고 무효아닌가요?

헌데 근로감독관은 프리랜서 계약인거 뻔히 알면서도 스스로 계약서에 싸인하고 일했으니까

저는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회사측은 어느것하나 위반한게 없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편이 되주어야 할 근로감독관이 어쩜 이렇게도 눈하나 깜짝안하고 이럴 수가 있나요.

진술과 제출자료가 너무도 명백하여 더 볼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를 통보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 잘못된 비리와 관련하여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천사뚱땡이 2012.03.02 13:53작성

    요즘,, 근로감독관 다그러더군요.. 

  • 상담소 2012.03.05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진정 조사 부당하다 판단될 때에는 노동부에 재진정 또는 고소등을 통해 사건 조사를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시 체불임금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높습니다.
     체불임금액이 2천만원 미만의 경우 소액재판으로 분류되어 소송기간이 3-4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조 대표자 자격 1 2012.02.09 1387
고용보험 육아휴직후 실여급여 문의드립니다 2 2012.02.09 2387
휴일·휴가 연차에서 명절과 여름휴가를 써야되는건가요? 1 2012.02.09 401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B에서 DC로 전환시 평균임금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적용... 1 2012.02.09 7437
휴일·휴가 3교대 근무시 휴일부여 1 2012.02.09 2348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1 2012.02.09 232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및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좀요- 1 2012.02.09 2793
임금·퇴직금 시급을 절반만 준다네요.. 1 2012.02.08 1511
임금·퇴직금 월급을 덜받았어요 1 2012.02.08 1666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포함여부 1 2012.02.08 4478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1 2012.02.08 1155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질문(배우자 해외 근무로인한 퇴사) 3 2012.02.08 2218
임금·퇴직금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에관한 질의서 2012.02.08 2089
근로시간 시간외 수당 미지급의관하여 1 2012.02.08 1963
기타 회사에서 단협 위반을 한다면.... 1 2012.02.08 3811
고용보험 고용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2.08 1978
임금·퇴직금 체당금 관련 문의 1 2012.02.08 1729
근로시간 10시 이후 연장근무시 야간근무 수당도 추가 지급하여야 하나요? 1 2012.02.08 8201
» 임금·퇴직금 노동청의 진정결과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2 2012.02.08 4650
노동조합 촉탁근로자의 선거권 1 2012.02.08 1749
Board Pagination Prev 1 ... 1855 1856 1857 1858 1859 1860 1861 1862 1863 1864 ... 5856 Next
/ 5856